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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유려한부대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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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잘아시는분 도움요청합니다

지금 강남쪽에가게오픈을하려하는데

임대인이 건물을 6년전부터 내놓은 상태에요

들어갈때 저희는 특약을 아예안걸고 들어가고싶은데

임대인이 그건안되고 1.5억 보상해준다 하고 감가상각매년10% 얘기하면서 계약서쓰자는데

인테리어비랑다하면 2억중반은 들어가서.. 만약 1-2년 안에 매각되면 완전 손실이거든요

근데 임대차가 강행규정이라 특약있어도 임차인편 들어준다고하던데...

이런경우 특약걸어도 매각되어 나가야하는상황에 안나가고 버틸수있나요?

강남같은경우는 이런 특약을 걸고 장사하는데가 많다고 들어서요..

임차인유리하게는 특약걸어주지않을거같아서 여쭤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가 임대차 보호법에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내용에 대해서 무조건적으로 무효로 정하는 게 아니라 그 구체적인 체결 건이나 당사자의 협의 내용 등을 고려해서 판단하기 때문에 그 규정만 믿고 본인에게 불리한 특약을 기재하는 것은 권유드리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편면적 강행규정으로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특약의 내용에 따라 그 특약이 실질적으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이 아니라면 효력을 인정받는 예외적인 경우는 있습니다.

    말씀하신 사정만으로 단정할 수는 없으나, 일응 임대차보호법 위반 내용이기 때문에 특약이 법적 효력을 인정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