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대차계약잘아시는분 도움요청합니다
지금 강남쪽에가게오픈을하려하는데
임대인이 건물을 6년전부터 내놓은 상태에요
들어갈때 저희는 특약을 아예안걸고 들어가고싶은데
임대인이 그건안되고 1.5억 보상해준다 하고 감가상각매년10% 얘기하면서 계약서쓰자는데
인테리어비랑다하면 2억중반은 들어가서.. 만약 1-2년 안에 매각되면 완전 손실이거든요
근데 임대차가 강행규정이라 특약있어도 임차인편 들어준다고하던데...
이런경우 특약걸어도 매각되어 나가야하는상황에 안나가고 버틸수있나요?
강남같은경우는 이런 특약을 걸고 장사하는데가 많다고 들어서요..
임차인유리하게는 특약걸어주지않을거같아서 여쭤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