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호사비를 승소하게 되면 다 받을수 있나요
민사소송에세 100대 0으로 이기면 변호사비 300만원은 받을수 있나요?
소송을 재 소송으로 두번해서 변호사비를 두번 넣고
이겼는데
변호사비를 못받아 다시 소송하게되면 3번꺼를 다받을수있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가에 따라 일정한 한도에서 지출하신 변호사비용을 받으실 수 있고, 재소송이라고 하시는 것은 아마도 항소심을 말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1심, 2심 모두 승소하셨다면 전체 지출하신 변호사비용을 반환받으실 수 있고, 이는 소송비용확정절차라는 절차를 통해 확정되게 됩니다. 별도 소송을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소송대리를 맡은 변호사에게 말씀하시면 처리해주시는 것이 보통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변호사보수는 변호사보수의소송비용산입에관한규칙에 의거 정해진 한도 내에서만 가능합니다.
소송비용청구를 위한 변호사보수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변호사비용에 대하여는 변호사비용의소송비용산입규칙에 따라 인정되는 금액이 별도 정해져 있어 해당 금액을 청구할 수 있는것이지, 본인이 부담한 변호사비용을 무조건 다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승소시 상대방에게 상환청구할 수 있는 변호사보수의 최대액은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고 있고 이는 소송금액에 따라 다릅니다. 아래 블로그 포스팅 내용을 참조해보시기 바랍니다.
https://m.blog.naver.com/jjs897/220868108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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