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가에 따라 일정한 한도에서 지출하신 변호사비용을 받으실 수 있고, 재소송이라고 하시는 것은 아마도 항소심을 말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1심, 2심 모두 승소하셨다면 전체 지출하신 변호사비용을 반환받으실 수 있고, 이는 소송비용확정절차라는 절차를 통해 확정되게 됩니다. 별도 소송을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소송대리를 맡은 변호사에게 말씀하시면 처리해주시는 것이 보통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