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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혜로운천산갑208
지혜로운천산갑20823.09.29

법호사비를 승소하게 되면 다 받을수 있나요

민사소송에세 100대 0으로 이기면 변호사비 300만원은 받을수 있나요?

소송을 재 소송으로 두번해서 변호사비를 두번 넣고

이겼는데

변호사비를 못받아 다시 소송하게되면 3번꺼를 다받을수있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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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가에 따라 일정한 한도에서 지출하신 변호사비용을 받으실 수 있고, 재소송이라고 하시는 것은 아마도 항소심을 말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1심, 2심 모두 승소하셨다면 전체 지출하신 변호사비용을 반환받으실 수 있고, 이는 소송비용확정절차라는 절차를 통해 확정되게 됩니다. 별도 소송을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소송대리를 맡은 변호사에게 말씀하시면 처리해주시는 것이 보통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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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변호사보수는 변호사보수의소송비용산입에관한규칙에 의거 정해진 한도 내에서만 가능합니다.

    소송비용청구를 위한 변호사보수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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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변호사비용에 대하여는 변호사비용의소송비용산입규칙에 따라 인정되는 금액이 별도 정해져 있어 해당 금액을 청구할 수 있는것이지, 본인이 부담한 변호사비용을 무조건 다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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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승소시 상대방에게 상환청구할 수 있는 변호사보수의 최대액은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고 있고 이는 소송금액에 따라 다릅니다. 아래 블로그 포스팅 내용을 참조해보시기 바랍니다.


    https://m.blog.naver.com/jjs897/220868108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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