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고용보험가입에대해서 궁금합니다
편의점 고용보험 가입상태에서 4대보험없이 퇴사하면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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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사업자에게 용역을 공급하고 급여 등을 수령시 4대보험료를 원천징수
하지 않은 경우 향후 그만두는 경우에 실업급여 신청이 어렵게 됩니다.
직장을 퇴직한 근로자로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사업자가 일용직 또는
정규직 근로자로 4대보험기관에 자격 취득신고 및 4대보험료 등을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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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고용보험이 가입되어 있고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요건에 해당하시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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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에 180일 이상 가입되었고,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한다면 실업급여는 수령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고용노동부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ei.go.kr/ei/eih/eg/pb/pbPersonBnef/retrievePb0202Info.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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