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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신한원숭이122
조신한원숭이12222.02.21

아르바이트 4대보험 실업급여, 소급적용 관련 질문있습니다.

1. 편의점 측에서 고용보험 없이 나중에 한 업주에게서 몇달 이상 월급을 입금받은 내역이 있으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당연히 안되겠지만 이게 가능한 일인지 그런 사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2. 만약 4대보험을 보장 못 받으면 소급적용으로 보험료를 내고 실업급여 자격을 얻을 수도 있다는데, 이 경우에는 부담금이 근로자가 다 내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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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제 근로자이고 고용보험 가입요건을 충족함에도 회사에서 가입해주지 않는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소급가입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보험료 전액이 사업주에게 부과되고 질문자님이 이중 절반정도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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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1. 고용보험 미가입 상태로 일하였더라도 추후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근로계약서 등 근로관계가 있었다는 사실을 증빙한다면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 소급 가입할 수 있습니다.

    2. 우선 사용자가 모두 지불하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로자 부담분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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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1. 편의점 측에서 고용보험 없이 나중에 한 업주에게서 몇달 이상 월급을 입금받은 내역이 있으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당연히 안되겠지만 이게 가능한 일인지 그런 사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2. 만약 4대보험을 보장 못 받으면 소급적용으로 보험료를 내고 실업급여 자격을 얻을 수도 있다는데, 이 경우에는 부담금이 근로자가 다 내는건가요?

    -------------------------

    주15시간 이상 근로자라면 전체기간에 대해서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스스로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면 소급가입할 수 있습니다.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으로,

    비자발적 이직(계약만료, 해고, 권고사직 등)으로 이직하면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경우에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고용보험료는 근로자와 사업주가 대략 50퍼센트씩 부담합니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https://connects.a-ha.io/experts/4e72d6de4a5c6217a7ddb557b38d2ce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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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고용보헙에 가입해야 합니다. 재직 중 가입하지 않은 경우 소급 가입이 가능하기는 하나 복잡합니다.

    2. 근로자 부담분은 근로자가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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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편의점 측에서 고용보험 없이 나중에 한 업주에게서 몇달 이상 월급을 입금받은 내역이 있으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당연히 안되겠지만 이게 가능한 일인지 그런 사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 입금 받은 내역이 있으면 이를 근거로 근로복지공단지사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하여 고용보험에 소급하여 가입이 가능하며, 구직급여 수급자격요건을 충족할 시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2. 만약 4대보험을 보장 못 받으면 소급적용으로 보험료를 내고 실업급여 자격을 얻을 수도 있다는데, 이 경우에는 부담금이 근로자가 다 내는건가요?

    >> 사용자가 근로자 부담분까지 포함하여 전액 납부해야 하며, 추후에 근로자로부터 근로자 부담분의 보험료를 반환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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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고용보험 미가입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사업주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에 대하여 고용센터에 신고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근로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급여이체내역서 등)를 첨부하여 "고용보험피보험자격확인청구서"를 제출하시면 조사 및 확인을 거쳐 고용보험에 소급하여 가입할 수 있고,근로자부담분은 납입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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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편의점 측에서 고용보험 없이 나중에 한 업주에게서 몇달 이상 월급을 입금받은 내역이 있으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당연히 안되겠지만 이게 가능한 일인지 그런 사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피보험자격확인이후 실업급여신청해야합니다.

    다만 실업급여사유에 해당하는 임금체불등이 존재해야합니다.

    2. 만약 4대보험을 보장 못 받으면 소급적용으로 보험료를 내고 실업급여 자격을 얻을 수도 있다는데, 이 경우에는 부담금이 근로자가 다 내는건가요?

    당연히 근로자부담분은 근로자가 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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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질의와 같은 경우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통해 고용보험에 소급가입하여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2.고용보험 근로자 부담분에 대하여는 근로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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