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1. 편의점 측에서 고용보험 없이 나중에 한 업주에게서 몇달 이상 월급을 입금받은 내역이 있으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당연히 안되겠지만 이게 가능한 일인지 그런 사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2. 만약 4대보험을 보장 못 받으면 소급적용으로 보험료를 내고 실업급여 자격을 얻을 수도 있다는데, 이 경우에는 부담금이 근로자가 다 내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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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5시간 이상 근로자라면 전체기간에 대해서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스스로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면 소급가입할 수 있습니다.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으로,
비자발적 이직(계약만료, 해고, 권고사직 등)으로 이직하면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경우에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고용보험료는 근로자와 사업주가 대략 50퍼센트씩 부담합니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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