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편의점 폐점 실업급여와 최저시급 신고 가능할까요?

3년정도 근무 하던 편의점이 갑작스레 폐점을 하게 되어 몇가지 궁금한점 여쭤보고싶습니다.

1. 근무 동안 4대보험도 안들었고 소득세도 내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가입하지 않았던 4대보험을 한꺼번에 들 수 있을까요? 그리고나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 해당 점주가 폐점을 하게 된 상황인데 최저시급 신고가 가능할까요?

그리고 근무 관두고 얼마동안 내에 신고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6개월 후 신고를 해도 괜찮은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로 일한 사정이 맞다면 3년치 소급신청가능합니다.

      물론 근로자가 부담해야하는 세금부분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납부해야합니다.

    1. 최저시급 미달은 법위반 뿐만 아니라 임금체불에 해당하는 바,

    3년내 신고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 4대보험 소급 가입 가능하고 실업급여 신청도 가능합니다.

    2. 폐점을 하더라도 최저시급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신고 가능합니다. 6개월 후 신고를 해도 괜찮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소급신고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자 부담분은 납부하셔야 합니다. 

    폐업을 하더라도 임금체불 진정제기하실 수 있으며 미지급된 임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퇴사 후 3년내에 문제제기를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네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그동안 가입하지 않은 기간에 대해 고용보험 소급가입이

      가능합니다. 이후 요건 충족이 된다면 실업급여도 받을 수 있습니다.

    2. 폐업을 하더라도 근무중 법위반(최저임금에 미달한 임금지급)에 대해 신고가 가능합니다. 6개월이 지났어도

      신고하는데 문제는 없습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