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넉넉한비오리19
넉넉한비오리1924.03.27

월세 1달 미루면 어떻게되나요?

월세로 살고있는데 이번달 월세 내기 좀 힘들거같은데

보증금에서 차감같은건 안되나요?

법적으로 막 쫒겨 나고 그러진 않나요?

자취가 처음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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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에서 월세를 2기 연체한 경우 계약해지를 당할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임대인에 대한 대항을 하기 어렵기에 사전에 임대인에게 상황을 통보하고 보증금에서 일정 기간 월세를 차감하고 일정시점에 다시 채워넣겠다는 협의를 하셔야 할듯 보입니다. 단순히 아무런 말없이 연체를 하시면 위와같이 해지통보를 받을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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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월 차임 2기 이상 미납될 시 퇴거조치 가능하며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적용하는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이 불가합니다.

    임대인과 합의만 되면 보증금에서 차감 되겠지만

    원칙적으로 보증금은 그대로고, 밀린 월세는 지연이자 더하여 납부 하셔야 합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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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월세로 살고있는데 이번달 월세 내기 좀 힘들거같은데

    보증금에서 차감같은건 안되나요?

    ==> 현실적으로 불가합니다.

    법적으로 막 쫒겨 나고 그러진 않나요?

    ==> 최소한 2개월 이상 연체되는 경우 임대인의 선택에 따라 계약해지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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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를 2개월이상 계속 연체시 해지 조건이 됩니다

    그러니 2개월이상 밀리지 말고 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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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를 1달 미루는 경우, 다음과 같은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계약 위반: 월세를 정해진 기일에 납부하지 않으면 임대차 계약을 위반하는 것입니다.

    법적 조치: 임대인은 세입자가 2기 이상의 월세를 연체한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임대차 계약 해지의 의사표시와 퇴거 요청이 필요합니다.

    보증금 공제: 미납된 월세는 보증금에서 우선 공제될 수 있습니다.

    명도소송: 세입자가 퇴거하지 않는 경우, 명도소송을 통해 퇴거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세입자와 상의하여 월세를 납부하거나, 계약을 해지하고 퇴거를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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