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대차 계약 도중에 임의로 계약을 중도 해지하기 어렵습니다. 이 경우에는 구체적인 정당한 사유 가 있거나 합의 해지가 필요한 바 임대인의 동의가 없다면 해지가 어려운 경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대개 새로운 임차인이 구해지는 것을 이유로 또는 3개월 치의 임대차 차임의 지급을 조건으로 임대차 계약을 합의 해지하는데 동의하고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