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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덕적인곰273
도덕적인곰27321.04.04

월세 계약 을 손해 없이 끊는 방법 아니면 줄이고서라도?

월세 살고 있는데요 다른 집 구하려구요 최대한 손해 안보고 나갈수 있는법이 있을까요 그리고 요즘 뭐 집주인들 보면 다음 사람 안구하먼 월세 계속 내야한다 이러는데 이게 법적으로 가능한거에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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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대차계약기간 종료전 임차인의 개인적 사정으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면 임차인은 이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이 있습니다.

    또한,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임대인이 임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다면 임대인을 상대로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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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대차 계약 도중에 임의로 계약을 중도 해지하기 어렵습니다. 이 경우에는 구체적인 정당한 사유 가 있거나 합의 해지가 필요한 바 임대인의 동의가 없다면 해지가 어려운 경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대개 새로운 임차인이 구해지는 것을 이유로 또는 3개월 치의 임대차 차임의 지급을 조건으로 임대차 계약을 합의 해지하는데 동의하고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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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 기간만료 전에 나가려는 경우에는 집주인의 동의를 받아야 해지가 가능한 부분입니다. 계약만료 전에 나가는 경우에는 손해를 줄이려면 직접 다음 세입자를 구하는 등으로 임대인과 협의를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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