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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소한텐렉284
검소한텐렉28423.03.02

육아시간 근무를 단축근무제로 잘못 신청하여 근무했을 때 소급이 안될까요?

저는 공공기관에서 근무하고 있고, 저희 기관은 만5세 이하 자녀양육 단축근무(6시간, 9~16시/10~17시/11~18시 중 선택)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관련규정: 내부 인사규정 및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0조 제5항 (육아시간))


그런데 제가 22.12.~23.2.까지 위 근무유형(자녀양육 단축근무 10~17시근무) 신청해야하는데 '단시간근로-초등학생 이하의 자녀를 둔 경우(10~17시)'로 잘못 신청하여 3개월동안 근무하다가 근무시기가 끝나는 2월24일경에 알게되었습니다. 인사업무담당자는 신청을 잘못한 저에게 귀책사유가 있어 소급해줄 수 없다고 합니다. 신청 사유는 잘못되었으나 근무시간 10~17시, 증빙서류인 등본첨부하여 신청하였습니다.


<만5세 이하 자녀양육 단축근무>는 6시간만 근무해도 8시간을 근무한 것으로 간주하고 <단시간근로>는 6시간 근무한 것에 대해서만 근무시간으로 인정하기에 근로시간, 근속일자 등등 업무시간과 보수에 관련된 모든 것에 차이가 있어 저로서는 좀 억울한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것은

1. 위 사안은 소급이 정말 불가능한 것인지?

2. 제 상황에 대해 좀 더 주장해볼 수 있는 절차라던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관이 있는지 입니다..


육아휴직 후 복직한데는 경제적 여건도 큰데다 아이 등하원하느라 매일 업무시간은 쫓기고, 헐레벌떡 뛰어다니며 몸도 마음도 많이 지치는데 이곳 저곳 물어봐도 모두 제 편은 없고, 제 잘못이니 제가 짊어져야한다고만 하고, 신랑도 회사에 강력하게 얘기하지 못한다고 제 질책만 하고, 매일 신경 쓰이니 아이와 놀아줄 때도 온통 이 생각 뿐이라 제대로 반응도 못해줘 죄책감도 드는.. 정말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ㅜㅜ 꼭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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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내부 규정에 이의신청 절차가 있는지 확인해보시고, 특별한 규정이 없을 경우에 해당 공공기관을 관리하는 행정기관에 진정서를 제출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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