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시간 근무를 단축근무제로 잘못 신청하여 근무했을 때 소급이 안될까요?
저는 공공기관에서 근무하고 있고, 저희 기관은 만5세 이하 자녀양육 단축근무(6시간, 9~16시/10~17시/11~18시 중 선택)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관련규정: 내부 인사규정 및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0조 제5항 (육아시간))
그런데 제가 22.12.~23.2.까지 위 근무유형(자녀양육 단축근무 10~17시근무) 신청해야하는데 '단시간근로-초등학생 이하의 자녀를 둔 경우(10~17시)'로 잘못 신청하여 3개월동안 근무하다가 근무시기가 끝나는 2월24일경에 알게되었습니다. 인사업무담당자는 신청을 잘못한 저에게 귀책사유가 있어 소급해줄 수 없다고 합니다. 신청 사유는 잘못되었으나 근무시간 10~17시, 증빙서류인 등본첨부하여 신청하였습니다.
<만5세 이하 자녀양육 단축근무>는 6시간만 근무해도 8시간을 근무한 것으로 간주하고 <단시간근로>는 6시간 근무한 것에 대해서만 근무시간으로 인정하기에 근로시간, 근속일자 등등 업무시간과 보수에 관련된 모든 것에 차이가 있어 저로서는 좀 억울한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것은
1. 위 사안은 소급이 정말 불가능한 것인지?
2. 제 상황에 대해 좀 더 주장해볼 수 있는 절차라던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관이 있는지 입니다..
육아휴직 후 복직한데는 경제적 여건도 큰데다 아이 등하원하느라 매일 업무시간은 쫓기고, 헐레벌떡 뛰어다니며 몸도 마음도 많이 지치는데 이곳 저곳 물어봐도 모두 제 편은 없고, 제 잘못이니 제가 짊어져야한다고만 하고, 신랑도 회사에 강력하게 얘기하지 못한다고 제 질책만 하고, 매일 신경 쓰이니 아이와 놀아줄 때도 온통 이 생각 뿐이라 제대로 반응도 못해줘 죄책감도 드는.. 정말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ㅜㅜ 꼭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내부 규정에 이의신청 절차가 있는지 확인해보시고, 특별한 규정이 없을 경우에 해당 공공기관을 관리하는 행정기관에 진정서를 제출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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