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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4.02.06

육아휴직 근로 단축근무 관련 질문(5교대 근무)

저는 공공기관 자회사 5교대 근무자 입니다.

저의 근무 형태는 주간 주간 주간 야간 비번 입니다.

평일에는 18시 출근 ~ 09시 퇴근 휴게시간은 3.5시간

주말근무에는 09시 출근 ~ 익일 09시 퇴근 입니다. 휴게시간은 7.5시간

입니다.

육아 휴직 단축근무를 주간 2시간만 6개월 정도 사용할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임금에 저하가 있는건지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건지도 궁금하고요

2시간을 회사에서 무급으로 주는건가요? 나머지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채워주는건지 궁금하고요

무급이 였을때 회사에서 나오는 금액을 알고 싶습니다.

예를들어) 수당빼고 기본급이 250만원이 였을때를 기준으로 계산해주시면 감사드립니다
또한 근무시간이 오버되었을때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저는 당직은 다서고 주간근무시에만 2시간 빠지고 싶습니다. 가능할까요?아님 더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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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blue-check
    이종영 노무사24.02.06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는 경우 고용센터에서 지급하는 육아기 근무시간 단축급여는 매주 최초5시간분 {통상임금의 100%(상한액 200만원, 하한액 50만원) × 5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 나머지 근로시간단축분 {통상임금의 80%(상한액 150만원, 하한액 50만원)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 단축 후 소정근로시간 - 5)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으로 계산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육아 휴직 단축근무를 주간 2시간만 6개월 정도 사용하더라도 법적으로 문제 없습니다. 2시간에 대한 것은 고용보험에서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