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공공기관 자회사 5교대 근무자 입니다.
저의 근무 형태는 주간 주간 주간 야간 비번 입니다.
평일에는 18시 출근 ~ 09시 퇴근 휴게시간은 3.5시간
주말근무에는 09시 출근 ~ 익일 09시 퇴근 입니다. 휴게시간은 7.5시간
입니다.
육아 휴직 단축근무를 주간 2시간만 6개월 정도 사용할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임금에 저하가 있는건지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건지도 궁금하고요
2시간을 회사에서 무급으로 주는건가요? 나머지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채워주는건지 궁금하고요
무급이 였을때 회사에서 나오는 금액을 알고 싶습니다.
예를들어) 수당빼고 기본급이 250만원이 였을때를 기준으로 계산해주시면 감사드립니다
또한 근무시간이 오버되었을때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저는 당직은 다서고 주간근무시에만 2시간 빠지고 싶습니다. 가능할까요?아님 더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