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이사와 실질적 운영자가 회사로 하여금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하게 한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나아가서 회사의 금전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서 자신의 채무변제를 위해서 회사의 자금을 인출한 행위는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연대보증채무 부담은 대표이사, 실질적 운영자가 개인 채무를 위해 회사로 하여금 연대보증을 서게 했다면, 회사 이익과 무관한 경우 업무상배임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회사자금 인출 행위는 금전보관자의 지위에서 회사 자금을 인출해 자신의 채무를 변제한 행위는 새로운 법익을 침해하는 독립범죄이므로 선행 범죄의 결과를 은폐, 소비하는 수준에 그치는 불가벌적 사후행위로 볼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