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굉장한콘도르12
나아가서 회사의 금전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서 자신의 채무변제를 위해서 회사의 자금을 인출한 행위는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꽤장엄한코끼리
연대보증채무 부담은 대표이사, 실질적 운영자가 개인 채무를 위해 회사로 하여금 연대보증을 서게 했다면, 회사 이익과 무관한 경우 업무상배임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회사자금 인출 행위는 금전보관자의 지위에서 회사 자금을 인출해 자신의 채무를 변제한 행위는 새로운 법익을 침해하는 독립범죄이므로 선행 범죄의 결과를 은폐, 소비하는 수준에 그치는 불가벌적 사후행위로 볼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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