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회장(오너)의 직계가족이라는 명분으로 기존 직원 및 신입직원 금전적 투자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2. 실직적으로 해당자는 신용불량이었으며, 제1피해자의 금전을 제2피해자의 투자금액으로 돌려막는 식 혹은 상환일이 함참 지나고 나서도 연락이 없거나 회사내 대화 회피 혹은 직권이용하여 해당 피해자 퇴사목적 이미지훼손하여 있지않은 소문 및 와전 시켜 금전관계 채무관계를 은폐하고 있으며 , 문서화 하려 하지않으려는 회피주도 유선상 대화하려는 악질적인 사기적인 소통을 함
신입사원이 입사하게 될 경우 동일한 피해자 추가발생 및 피해금액 증가 추이가 보여지고 있으며, 부분 상환이리는 명목으로 시간끌기 및 나머지 금액 상환 지연발생이 됨.
질문. 피해자 여럿으로 알고 있으며 대부분 상환받지못함. 본인 근로하고있는 회사다니고 있는 생계가 위태로워질까봐 사내 금전관계 이야기를 못하고 있음
사기 및 노동법 형사 책임 및 민사 책임이 어떤 부분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