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굉장한콘도르12
이 때에 차용금의 변제기와 정기예금의 변제기가 도달하여 피고인의 동의하에 채권자가 전액인출한 경우에는 회사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꽤장엄한코끼리
대표이사가 개인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회사 명의 정기 예금에 질권을 설정하면 회사 이익과 무관한 한 업무상 배임이 문제됩니다. 다만 변제기 도래 후 피고인의 동의로 채권자가 질권을 실행해 예금을 인출한 경우, 피고인이 회사 자금을 직접 보관, 관리하는 지위에서 영득, 처분한 것이 아니라, 질권이라는 유효한 담보권 실행에 따른 채권자의 취득이므로 피고인의 횡령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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