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제가 다른 회사를 다니다 사정이 있ㅇㆍ
제가 회사를 다니다 개인사정으로 일을 잠깐 휴가처리 되어 못다니고 있어 아직 4대 보험이 적용 되어 있는 상태인데 몇달 쉬다 마음이 심난해서 알바라라도 해보자 싶어 알바를 구하고 이틀 정도 나갔는데 일하는걸 보고 사장이 계속 일하자고 해서 계약서를 쓰면서 월급제로 하되 4대 보험은 들지 않는다는 조건하에 일을 한달 정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날 마지막주 되던해에 다른 창고를 더 계약 하신다며 저를 데리고 다녀왔고 한달 되던해에 급여 얘기를 했더니 이틀 있다 주겠다고 해서 미루고 또 그다음주 되니까 다음주 까지는 넣어주겠다고 하더니 그다음주 가서는 갑자기 무노동 무임금으로 처리를 하겠다는거예요 이럴땐 제가 그 회사를 노동청에 신고 해서 일한 댓가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서요 정확한 답변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