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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손한낙타52
공손한낙타5223.07.27

퇴사 희망날보다 일찍 나가라고 통보가 왔는데,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4대보험 내는 알바를 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계약기간은 3개월로, 3개월이 지났지만 자동연장으로 계속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번에 개인적인 사정으로 8월 중순까지 하겠다고 사장님에게 말하고, 사장님도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연락이 오더니 대신할 사람을 구했으니 8월말고 7월까지만 하라는 통보를 들었습니다.

이런 경우는 실업 급여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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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근로계약기간 만료일 전에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한다면 이는 해고에 해당합니다.

    해고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사사유에 해당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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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이미 사직하겠다고 말한 상태이므로 해고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부여받기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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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통보를 들었을 때 바로 알겠다고 하면 안되고, 최소한 실업급여 받을 수 있게 권고사직으로 처리할 것인지 정도는 확인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정한 퇴사일보다 먼저 그만두라고 하면 원칙적으로 해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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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의 일방적인 해고 통보가 부당한 경우 근로자가 부당해고임을 입증할 수 있다면 이를 근거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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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예정된 날짜가 아닌 사용자가 퇴사일자를 일방적으로 정하여 통보하였다면 비자발적 퇴사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용보험 가입일수 180일의 요건을 충족하였다면 실업급여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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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퇴사를 희망하는 날 이전에 사용자가 질문자님의 의사에 반하여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며, 그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없는 것으로 보아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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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퇴직일자를 조정한다면 거부하시고

    만약 회사에서 그대로 처리한다면 해고로 고용보험 상실사유가 처리되므로

    실업급여 자격 가능해 보입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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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통지한 해고일자보다 빨리 나가라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며, 질문자님이 거부하실 수 있고, 비자발적 퇴사이므로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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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밝힌 퇴사 시점보다 이른 시기에 사용자가 퇴사를 권유하는 것은 사직의 권유로 볼 수 있어 이에 근로자가 퇴사하는 경우에는 권고사직으로 볼 소지가 있습니다. 사용자가 권고사직으로 상실 사유를 설정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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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명시한 희망퇴직일 보다 일찍 그만두게 할 경우 해고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직확인서나 상실신고 시 해고로 신고해달라고 요청하시기 바라며

    이 경우 피보험단위기간 등 조건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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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본인이 퇴사 의사를 8월로 밝히었는데 7월에 미리 퇴사하라고 하는 것은 엄밀히 말하면 해고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을 할 수 있도록 사업주와 합의하시어 권고사직 형태로 처리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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