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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공손한낙타52
공손한낙타52
23.07.27

퇴사 희망날보다 일찍 나가라고 통보가 왔는데,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4대보험 내는 알바를 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계약기간은 3개월로, 3개월이 지났지만 자동연장으로 계속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번에 개인적인 사정으로 8월 중순까지 하겠다고 사장님에게 말하고, 사장님도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연락이 오더니 대신할 사람을 구했으니 8월말고 7월까지만 하라는 통보를 들었습니다.

이런 경우는 실업 급여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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