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부가가치세법상 부가가치세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
제공시 공급가액에 10%의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 또는 간이과세자가 물품 등의
재화 또는 서비스 등의 용역을 공급하면서 공급가액에 10%의 부가
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거래징수한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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