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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가끔말쑥한산호
회사에서 8월 31일이 토요일로 무급휴일이라서 마지막 근로일로 어렵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제가 계속해서 8월 31일로 요구한다면 가능할까요? 사직원은 협의 후 작성이 가능한걸로 알고 있어서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호재 노무사
노무법인 이랑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마지막 근로일 다음날이 퇴직일 이므로, 금요일까지 출근한다면
토요일이 퇴직일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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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병훈 노무사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은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날이므로
8월31일로 하더라도 문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