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월 초 퇴사의사를 밝히고 월말까지 근로하고싶다고 이야기했는데요.
회사에 다음 담당자가 없어, 퇴사 희망일을 뒤로 미뤄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 조정이 어렵다하니, 제가 월말까지만 근로할 경우 무단퇴사 처리를 할수 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1. 퇴사 희망일을 정해서 면담을 진행했는데, 무단퇴사 처리가 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2. 무단퇴사가 될 경우 퇴직금 산정에 영향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맞는지요?
3. 저는 거의 30일의 시간을 두고 퇴사에 대한 일정을 공유하였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될까요?
일부 법조항에서는 월급제의 경우 30일이 지난 후에 사직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월급 수령 후 그 다음달이 되어야 한다고 되어있던데, 월급제는 단순히 30일의 시간으로 계산하는것이 아닌걸까요?
내용 확인 부탁드립니다.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