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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운후투티5
고운후투티524.04.11

회사에서 임의로 무단퇴사 처리를 할수 있나요?

당월 초 퇴사의사를 밝히고 월말까지 근로하고싶다고 이야기했는데요.

회사에 다음 담당자가 없어, 퇴사 희망일을 뒤로 미뤄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 조정이 어렵다하니, 제가 월말까지만 근로할 경우 무단퇴사 처리를 할수 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1. 퇴사 희망일을 정해서 면담을 진행했는데, 무단퇴사 처리가 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2. 무단퇴사가 될 경우 퇴직금 산정에 영향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맞는지요?

3. 저는 거의 30일의 시간을 두고 퇴사에 대한 일정을 공유하였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될까요?
일부 법조항에서는 월급제의 경우 30일이 지난 후에 사직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월급 수령 후 그 다음달이 되어야 한다고 되어있던데, 월급제는 단순히 30일의 시간으로 계산하는것이 아닌걸까요?

내용 확인 부탁드립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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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 퇴사통보를 한달 전에 했다면 무단퇴사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2. 무단퇴사로 처리되면 퇴직금에 영향이 있습니다.
    3. 민법 660조 2항에 따라 한달 전에 통보하였다면 계약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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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정확한 사직일을 정해 30일 전에 통지하였다면

    그 전 퇴사처리는 어려워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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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으면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1개월이 되기 전에 임의 퇴사 시 무단결근에 해당합니다.

    2. 네, 평균임금이 낮아집니다.

    3. 월급제의 경우에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근로할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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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1. 무단퇴사 처리가 어떤 것을 의미하는 지 모르겠으나, 타당하지 않습니다.

    2. 영향이 있겠습니다.

    3. 협의의 문제이므로 상관없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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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인 근로자들이 대부분 월급제 근로자 즉, 민법 제660조 제3항의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때'에 해당되기 때문에 퇴사

    통보기간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한 시점이 됩니다. 여기서 당기후의 일기는 월초에서 월말까지 임금을 산정하여 다음달

    특정일에 급여를 지급하는 근로자를 상정하면 질문자님의 경우 4월월 초일에 제출을 하였다면 6월 1일에 퇴사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만약 그 이전에 퇴사를 하고 회사에서 무단결근으로 처리를 한다면 퇴직금에 있어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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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귀하가 명시적으로 퇴직의 의사를 밝혔는데 회사에서 수리를 하지 않는다면 1임금 지급기일이 경과한 다음날에 퇴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1임금 지급기일이라함은 월급제인 경우 1개월의 기간을 말하는 것으로, 예를 들어 3월 16일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면 4월 15일을 말하고 4월 16일에 퇴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회사에서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을 경우 위 예에서는 4월 15일까지는 출근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무단결근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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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무단퇴사'라는 말의 법적 정의는 없습니다. 무단퇴사든 아니든 그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2. 퇴사통보 시점으로부터 다음달 말일까지 퇴사처리를 안하고 결근처리를 하여 퇴직금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통상임금 기준으로 산정하게 되는데, 차액이 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3. 민법상 월급제 근로자는 다음달 말일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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