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회사입니다. 이전 직장 대표가 다른 법인 회사로 제 고용 보험을 전환해놓았습니다.
날짜 상 전환된 뒤 퇴사 의사를 밝혔고 이전 직장의 사직서를 제출한 상태입니다. 이전 직장 대표는 이전 직장, 이동된 직장 두 법인의 사직서를 달라고 하는데요. 이미 이전 직장 사직서는 제출한 상태인데 이동된 직장의 사직 고용 보험 처리는 안된 상태 입니다.
이동된 직장의 사직서를 내기 전 이전 대표는 이동된 회사의 이력서와 신분증 사본, 통장 사본을 요구하고 있으며, 급여 지급를 위한 교육 수료증도 달라고 하는 상황입니다
개인 상실 신고 방법과 더불어 노동청에 신고 가능한 상황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