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두 계약, 근로 계약서 작성 없이 고용 보험이 가입되어있는 경우 개인이 상실 신고하는 방법은 무엇이 있나요
5인 미만 회사입니다. 이전 직장 대표가 다른 법인 회사로 제 고용 보험을 전환해놓았습니다.
날짜 상 전환된 뒤 퇴사 의사를 밝혔고 이전 직장의 사직서를 제출한 상태입니다. 이전 직장 대표는 이전 직장, 이동된 직장 두 법인의 사직서를 달라고 하는데요. 이미 이전 직장 사직서는 제출한 상태인데 이동된 직장의 사직 고용 보험 처리는 안된 상태 입니다.
이동된 직장의 사직서를 내기 전 이전 대표는 이동된 회사의 이력서와 신분증 사본, 통장 사본을 요구하고 있으며, 급여 지급를 위한 교육 수료증도 달라고 하는 상황입니다
개인 상실 신고 방법과 더불어 노동청에 신고 가능한 상황인가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피보험 자격확인 청구를 공단에 신고하면 됩니다.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란 현재 재직중 혹은 퇴사하여 피보험자였던 근로자가 자신의 자격내용에 대해 이의 및 오류가 있을 경우,
이를 사업장을 통하지 않고 근로자가 직접 신청하면 근로복지공단이 사실 확인을 통하여 직권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의 오가입과 관련하여서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이의를 제기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직하는 회사에 이력서 등을 제출할 이유가 없고, 4대보험 상실신고를 하지 않으면 본인이 직접 공단에 신고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동의없이 타회사로 적을 옮길 수 없으므로 해당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여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근로관계와 다르게 회사 일방적으로 타 사업장에 고용보험 신고를 허위로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질문자님은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상실처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허위로 취득신고를 한 경우에는 관할 공단에 직접 신고가 가능하며, 상실신고를 함께 진행하는 것 또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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