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이 있다고 하나 현실적으로 저작물로 보호받기가 매우 어려운 듯싶습니다만 춤에도 저작권이 있을 수 있다고 합니다. 저작자로 등록을 해야 될 텐데 내가 본 저 춤이 법적으로 보호를 받는 저작물로 등록이 되어 있는지 어떻게 아나요?
안녕하세요. 클래식한백로39입니다.
춤이 저작권 보호를 받으려면 일정한 독창성과 창작성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그 춤이 구체적인 형태로 기록되거나 영상으로 촬영되어 표현되어야 합니다.
춤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라이선스를 받지 않고 동영상 등에서 춤 안무를 이용하거나, 춤 작품을 변경하거나, 춤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작품을 만드는 등의 행위에 해당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