춤에도 저작권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게임산업법,음악산업진흥법은 있는데 춤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법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무에도 저작권이 있나요?
TV에서 안무에 대한 저작권료?가 제대로 지켜지면? 좋겠다는 내용을 본 기억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작권법의 적용을 받는 저작물이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하는 것입니다(저작권법 제2조 제1호). 그리고 저작권법 제4조는 저작물의 예시를 하면서 제4호에 "연극 및 무용, 무언극 그밖의 연극저작물"을 규정하고 있는바, 춤이나 안무는 이에 해당하게 됩니다. 따라서 춤에도 저작권이 인정됩니다.
제4조(저작물의 예시 등) ①이 법에서 말하는 저작물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1. 소설ㆍ시ㆍ논문ㆍ강연ㆍ연설ㆍ각본 그 밖의 어문저작물
2. 음악저작물
3. 연극 및 무용ㆍ무언극 그 밖의 연극저작물
4. 회화ㆍ서예ㆍ조각ㆍ판화ㆍ공예ㆍ응용미술저작물 그 밖의 미술저작물
5. 건축물ㆍ건축을 위한 모형 및 설계도서 그 밖의 건축저작물
6. 사진저작물(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제작된 것을 포함한다)
7. 영상저작물
8. 지도ㆍ도표ㆍ설계도ㆍ약도ㆍ모형 그 밖의 도형저작물
9.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② 삭제 <2009. 4. 22.>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춤은 저작권법상 '연극 및 무용·무언극 그 밖의 연극저작물'로 분류되어 저작물로, 저작권이 인정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고은 변호사입니다.
춤에도 저작권이 있습니다. 춤은 저작권법상 '연극 및 무용·무언극 그 밖의 연극저작물'로 분류됩니다. 방송에서 보는 아이돌이 추는 안무가 여기에 포함됩니다. 저작물로 인정받기 위한 조건은 표절이 아니어야 하고, 창작성이 있어야 합니다. 법원 판례에 따르면 기존의 댄스에서 볼 수 있는 전형적인 요소가 있다 하더라도 안무가의 창조적 변형이 있고, 춤이 음악과 어우러져 해당 음악의 흐름에 맞게 완결되어 하나의 작품으로, 안무가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하는 경우, 창작물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안무가가 만든 안무로 영리적, 비영리적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창작자인 안무가에게 이용 허락을 구하는 것이 맞습니다.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연속적인 춤동작으로 사상과 감정이 표현된다면 안무에도 저작권이 인정될수 있습니다. 이경우 안무가가 저작권자가 되며 통상 가수들이 안무가에게 신곡 안무를 의뢰하여 그 안무를 사용하는 경우 안무 저작료 상당 부분을 지급하고 안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단순 개인적 안무 이용은 저작권의 효력이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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