댄스에 대한 저작권도 인정이 되나요?
요즘에 스우파라든가 스맨파에서 나오는 댄스가 유행이되고 챌린지까지 인기가 많은데요..
그런 댄스창작한 댄서에게도 저작권이 인정되고, 저작권료도 지급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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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안무 역시 저작물로서 저작권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저작권이 인정되는 댄스에 대하여 저작권료를 지불하는 등의 형태로 해당 댄스를 하여야 하나, 저작권료의 지급은 개별적으로 이루어지기 어렵고 보통 저작권협회가 있는 경우 협회를 통해 저작권료가 지급되기도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댄스도 저작권법상 '연극 및 무용·무언극 그 밖의 연극저작물'로 분류되어 보호되어 저작권료를 받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네 창착한 춤도 저작권의 대상이 됩니다. 춤을 실연한 댄서에게도 실연권이 생깁니다. 따라서 이를 사용하려면 저작자의 동의를 얻거나 정당한 사용대가를 지불하고 이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또한 댄서가 음악저작물에 맞추어 춤을 추는 경우 음악저작권자에게 저작물 이용대가를 지불하여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안무는 저작권법 제 4조 제 1항과 제 3호에 따라 '연극 및 무용 · 무언극 그 밖의 연극저작물' 에 포함되는 저작물입니다. 다만 창작성이 인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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