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튭에서 유행하는 춤의 저작자가 있는데 인터넷 방송에서 후원에 대한 리액션으로 그 춤을 춰주면 춤 저작권 위반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위의 경우 만을 가지고 저작권 침해여부를 단정하기 어렵고, 구체적으로 저작물로 인정되는 춤인지 여부와 이를 위반한 유형 등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위의 내용만으로는 단순히 저작권 침해라고 단정하기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