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경우에 춤 저작권 위반인지 궁금합니다.

유튭에서 유행하는 춤의 저작자가 있는데 인터넷 방송에서 후원에 대한 리액션으로 그 춤을 춰주면 춤 저작권 위반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위의 경우 만을 가지고 저작권 침해여부를 단정하기 어렵고, 구체적으로 저작물로 인정되는 춤인지 여부와 이를 위반한 유형 등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위의 내용만으로는 단순히 저작권 침해라고 단정하기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