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경매로 집이 넘어갔는데 미납관리비 부분 궁금합니다
저는 세입자고
이전에 글을 올리긴 했는데
아직 고민이 되어서 글을 써봅니다
간략하게 말하자면,
경매로 집이 낙찰되었고
(아직 최종잔금은 안치룸 2주뒤 치룰예정이라 함)
전입신고 안되는 기숙사형 오피스텔이고
이사비 협상 안되었고
(관리비 완납하면 70정도 준다함/그래서 제가 거절함)
관리비는 80정도인데 안내고 무단 퇴거하면
관리실보고 소송해서 받으라고 했다고 문자왔습니다
저는 이미 퇴실했고
이사비 협상하려고 아직 비번을 안넘겨 준 상황
궁금한 점
1. 공용부분 전유부분(전용부분) 나누어 달라고 관리사무소에 이야기해서 전유부분만 내고 그냥 나가도 되나요?
2. 관리사무소에서 공용부분을 낙찰자에게 요구하면
그 낙찰자가 저에게 구상권 청구시, 결과가 나오는데까지 대략 얼마나 걸리나요?
3. 구상권 결과 나오면 그 때 주는게 나은가요? 아니면
다 내고 나가는게 나을까요?
4. 다 내야한다면 관리사무소에 이야기해서 다달이 얼마씩 주겠다 해도 괜찮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