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강제경매개시 진행중이고요 그래서 저는 임차권을 등록해두고 나왔습니다 비밀번호랑 가스세 전기세 냈고요 이제 문자로 연락을 해뒀는데 임대인이 읽지 않고 답을 안주네요 이런 경우 경매가 끝난후 지연이자에 대해 청구가 불가능한건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대인에게 임대차목적물을 반환한 것인지 여부가 쟁점이 되는바, 임대인에게 문자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면 반환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지연이자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임차권 등기를 마친 후, 임대인에게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면 임대목적물을 반환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임대인이 연락처를 변경하는 등의 사유로 전달받지 못한 경우가 아니고서야 지연이자가 발생하고 있다고 봄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