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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2.31

임차권 등기 이후 집을 나갔고 비번도 알려줬습니다

지금 강제경매개시 진행중이고요 그래서 저는 임차권을 등록해두고 나왔습니다 비밀번호랑 가스세 전기세 냈고요 이제 문자로 연락을 해뒀는데 임대인이 읽지 않고 답을 안주네요 이런 경우 경매가 끝난후 지연이자에 대해 청구가 불가능한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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