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세대 건물에 전세로 거주중인데 저희의 확정일자가 몇순위인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동사무소에서 세대 열람을 요청했는데 다세대는 안된다고 하시더라구요
또한 다른 다세대 세대원의 보증금이 얼마인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다세대는 구분등기가 된 경우로 다른 호수의 전세세입자 순위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즉 등기부를 통해 내 전입일자와 기타 물권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이와 다르게 다가구의 경우라면 등기가 하나로 되어 있기에 사실상 모든 호수 세입자 전입순서에 따라 영향을 받기 때문에 질문과 같이 확인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서 전입세대열람원 및 전체세대 확정일자 부여현황을 발급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위임받은 경우 임대인 신분증사본, 임차주택의 등기부등본, 임대인의 위임장, 위임받은 사람의 신분증으로 확인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박태준 공인중개사입니다.
다세대는 개별등기라서 다른 세대원의 선순위 신경 안쓰셔도 돼요. 처음부터 선순위란 게 없거든요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다가구주택이랑 착각하시는거 같습니다?
아니라면
다세대주택 건물전체가 주인이 한사람이고 모두 묶어 대출이 실행되어 있나요?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다세대는 빌라 처럼 하나의 호수가 하나의 등기로 되어 있는 집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한세대만 전입이 가능합니다.
다세대가 아닌 다가구라면 주민센터에서 전입세대 열람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