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세대 전세집의 변제 순위와 금액 알아내는 방법?
다세대 전세를 몇 년째 살고 있습니다.
입주 당시에는 근저당 등이 없었던 걸로 기억하고
확정일자도 받았는데요.
최근 다른 세입자가 말하길
건물주가 대출이 많다는 말을 하더군요.
그래서 궁금해지는 것이
수시로
건물의 각 세대 및 저당권자들의
경매에 넘어갈 시
변제 순위와 금액을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변제 순위는 경매 과정에서 결정되며,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 순위는 다음과 같은 요소들에 의해 영향을 받습니다
대항력: 임차인이 전입신고와 주택 인도(점유)를 완료한 경우, 대항력이 생겨 임대인 뿐만 아니라 제3자에게도 임차 계약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 임차인이 확정일자를 받은 경우, 이는 배당 순위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최우선 변제금: 소액임차인의 경우, 일정 금액 이하의 보증금에 대해서는 다른 채권자들과 경쟁 없이 최우선으로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변제 순위와 금액을 수시로 확인하고 싶으시다면, 다음과 같은 방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 확인: 건물의 등기부등본을 통해 현재 건물에 설정된 권리와 저당권, 그리고 그 순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원 경매 정보: 법원의 경매 정보를 통해 해당 부동산에 대한 경매 진행 상황과 배당금액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률 전문가 상담: 변제 순위와 관련된 복잡한 사항은 법률 전문가의 상담을 통해 정확한 정보와 조언을 얻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정보들은 주기적으로 변할 수 있으므로, 정기적으로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자님 호실에 입주할 당시 질문자님 호실에 대출이 없었다면 질문자님이 1순위이므로 현재 매매가를 검토해보시길 바랍니다. 전세가보다 매매가격이 낮으면 보증금을 잃을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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