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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리기하는 독수리88
달리기하는 독수리8824.02.22

다세대 전세집의 변제 순위와 금액 알아내는 방법?

다세대 전세를 몇 년째 살고 있습니다.
입주 당시에는 근저당 등이 없었던 걸로 기억하고
확정일자도 받았는데요.
최근 다른 세입자가 말하길
건물주가 대출이 많다는 말을 하더군요.
그래서 궁금해지는 것이
수시로
건물의 각 세대 및 저당권자들의
경매에 넘어갈 시
변제 순위와 금액을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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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변제 순위는 경매 과정에서 결정되며,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 순위는 다음과 같은 요소들에 의해 영향을 받습니다

    대항력: 임차인이 전입신고와 주택 인도(점유)를 완료한 경우, 대항력이 생겨 임대인 뿐만 아니라 제3자에게도 임차 계약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 임차인이 확정일자를 받은 경우, 이는 배당 순위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최우선 변제금: 소액임차인의 경우, 일정 금액 이하의 보증금에 대해서는 다른 채권자들과 경쟁 없이 최우선으로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변제 순위와 금액을 수시로 확인하고 싶으시다면, 다음과 같은 방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 확인: 건물의 등기부등본을 통해 현재 건물에 설정된 권리와 저당권, 그리고 그 순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원 경매 정보: 법원의 경매 정보를 통해 해당 부동산에 대한 경매 진행 상황과 배당금액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률 전문가 상담: 변제 순위와 관련된 복잡한 사항은 법률 전문가의 상담을 통해 정확한 정보와 조언을 얻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정보들은 주기적으로 변할 수 있으므로, 정기적으로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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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자님 호실에 입주할 당시 질문자님 호실에 대출이 없었다면 질문자님이 1순위이므로 현재 매매가를 검토해보시길 바랍니다. 전세가보다 매매가격이 낮으면 보증금을 잃을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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