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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팔한파리매131
팔팔한파리매13123.07.24

아파트를 제외한 빌라나 다가구 주택 등에서 전세 세입자가 계약전에 전입세대를 열람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아파트를 제외한 빌라나 다세대.다가구, 연립주택 등에서 전세 세입자가 전세 계약전에 전입세대를 열람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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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계약서 작성전에 임차의뢰인은 전입세대열람원을 발급 받을 수 없습니다.

    확인이 필요하면 계약서 작성전에 임대인에게 요청하여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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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는 계약전이라면 임대인이 동의를 해줘야 가능합니다.

    지금은 계약전에 임대인이 세금완납증명서와 전입세대열람원을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생긴지 얼마안되어 부동산들도 많이 모르고 있습니다.

    그 서류의 제출을 사전에 임차예정자가 떼어볼 수 있게 동의를 해주는것으로 의무를 다했다고 보기도 하니 임대인이나 부동산에 동의를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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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전입세대 열람내역서를 발급받으면 됩니다. 임차인이라면 임임대차계약서와 신분증을 지참하면 됩니다. 인터넷으로 발급이 불가능합니다.

    빌라와 연립주택처럼 호실별로 구분등기가 되어 있는 곳은 소유자가 한 명이고 보통 한 호실에 임차인 1명과 임대인 간 계약이 체결됩니다. 빈 공실이라면 아무도 거주하고 있지 않아 전입신고되어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가구 주택(원룸건물 등)같이 한 건물의 소유자가 1명이고 여러 임차인이 거주하는 곳에 선순위임차인의 전입일자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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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입세대열람원은 임대인과 임차인만 열람이 가능하며 개인정보의 문제로 제3자는 불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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