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를 제외한 빌라나 다가구 주택 등에서 전세 세입자가 계약전에 전입세대를 열람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아파트를 제외한 빌라나 다세대.다가구, 연립주택 등에서 전세 세입자가 전세 계약전에 전입세대를 열람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계약서 작성전에 임차의뢰인은 전입세대열람원을 발급 받을 수 없습니다.
확인이 필요하면 계약서 작성전에 임대인에게 요청하여 확인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는 계약전이라면 임대인이 동의를 해줘야 가능합니다.
지금은 계약전에 임대인이 세금완납증명서와 전입세대열람원을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생긴지 얼마안되어 부동산들도 많이 모르고 있습니다.
그 서류의 제출을 사전에 임차예정자가 떼어볼 수 있게 동의를 해주는것으로 의무를 다했다고 보기도 하니 임대인이나 부동산에 동의를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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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전입세대 열람내역서를 발급받으면 됩니다. 임차인이라면 임임대차계약서와 신분증을 지참하면 됩니다. 인터넷으로 발급이 불가능합니다.
빌라와 연립주택처럼 호실별로 구분등기가 되어 있는 곳은 소유자가 한 명이고 보통 한 호실에 임차인 1명과 임대인 간 계약이 체결됩니다. 빈 공실이라면 아무도 거주하고 있지 않아 전입신고되어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가구 주택(원룸건물 등)같이 한 건물의 소유자가 1명이고 여러 임차인이 거주하는 곳에 선순위임차인의 전입일자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입세대열람원은 임대인과 임차인만 열람이 가능하며 개인정보의 문제로 제3자는 불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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