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전입세대 열람내역서를 발급받으면 됩니다. 임차인이라면 임임대차계약서와 신분증을 지참하면 됩니다. 인터넷으로 발급이 불가능합니다.
빌라와 연립주택처럼 호실별로 구분등기가 되어 있는 곳은 소유자가 한 명이고 보통 한 호실에 임차인 1명과 임대인 간 계약이 체결됩니다. 빈 공실이라면 아무도 거주하고 있지 않아 전입신고되어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가구 주택(원룸건물 등)같이 한 건물의 소유자가 1명이고 여러 임차인이 거주하는 곳에 선순위임차인의 전입일자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