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게인수 후 보증금 8.8프로 세금관련 문의드려요!!
11/15 기존가게 인수받고
권리금+보증금+월세 이렇게 계약하는디
기존 건물주가 복비 없이진행으로 해주셨는데
보증금에 세금? 8.8프로를 11/10일까지
내야한다고 하는데 무슨말일까요?ㅠㅠ
등록세인지?양도세?인지 8.8프로를 왜 내야하는지
알려주세요ㅠㅠㅠㅠㅠㅠㅠ
안녕하세요. 부창윤 세무사입니다.
문의주신 상황에서 정확하진 않으나 사업의 포괄양수도를 하신 것으로 보이며 부가가치세는 배제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의 양수도에 관하여 지급하신 권리금은 기존사업양도인의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권리금은 영업권에 해당하여 총지급액의 60%를 제하고 남은 금액의 22%(지방소득세 포함)을 원천징수
(결국 지급액의 8.8%가 됩니다)하여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신고, 납부하여야합니다.
이 때 기존사업양도인한테 위 원천징수세액을 제외한 금액만큼 송금하여야 하는 것이며, 지급액은 사업양도인의 기타소득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은 세무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문제없이 진행하시기를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2명 평가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정확한 전후 관계를 알수 없지만 해당 글에서 추정컨데
8.8%는 권리금에 대한 원천징수세율로 보입니다.
권리금은 기타소득으로 보통 8.8% 원천징수하게 되어있습니다.
이 세금을 보통 원천징수하여 다음달에 납부하여야합니다.
이 세금의 부담은 양도인으로 권리금을 지급하실때 이금액은 제외하시고 주시는게 맞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영업권(권리금)의 8.8% 기타소득세는 본인이 납부하는 것이 아니라 8.8% 세금을 떼고 상대방에게 지급하고, 대신 다음달 10일까지 기타소득세로 신고 및 납부하는 것입니다. 본인이 부담하지 않고 상대방이 부담하는 것입니다. 신고를 하려면 상대방에게 권리금의 8.8%를 달라고 하셔야 합니다. 안주시면 안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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