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창윤 세무사입니다.
문의주신 상황에서 정확하진 않으나 사업의 포괄양수도를 하신 것으로 보이며 부가가치세는 배제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의 양수도에 관하여 지급하신 권리금은 기존사업양도인의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권리금은 영업권에 해당하여 총지급액의 60%를 제하고 남은 금액의 22%(지방소득세 포함)을 원천징수
(결국 지급액의 8.8%가 됩니다)하여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신고, 납부하여야합니다.
이 때 기존사업양도인한테 위 원천징수세액을 제외한 금액만큼 송금하여야 하는 것이며, 지급액은 사업양도인의 기타소득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은 세무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문제없이 진행하시기를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