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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붉은너구리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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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 기한후신고후 부가세환급

8월에 상가건물을 매입했는데 시업자등록을 아직 못했습니다

이제라도 사업자를 내고 건물에 대한 부가세신고를 햇ㆍ 환급신청 가능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송윤경 세무사

    송윤경 세무사

    송윤경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8월에 상가건물 매입시 주민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았으면, 지금이라도 사업자등록을 하고 환급신고를 하여 부가가치세 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다만, 주민번호나 사업자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시고 기한후신고를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