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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망한바다꿩63
유망한바다꿩6322.12.02

통상임금에서 시간외수당이 들어가는게 맞나요?

교대근무자 입니다. 근무표로 근무를 하고 있고 주야 근무를 합니다. 근무표 상 시간에 따라 근무하며 시간외수당도 발생이

포함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통상임금을 말할때 시간외수당도 적용이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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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을 말할때 시간외수당도 적용이 되는 건가요?

    -> 통상임금이란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받는 정기적이고 일률적이며 고정적인 임금을 의미합니다. 시간외수당은 통상임금이 아니며, 통상임금으로 시간외 수당을 산정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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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시간외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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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에 대하여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 포함됩니다. 시간외수당은 매월 고정금액이

    지급되더라도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가 아니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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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여야지만 포함되는 것이기 때문에, 연장근로수당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포함되는것이 아니므로, 통상임금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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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그 객관적 성질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시간외수당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금품이 아니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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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시간외수당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보기 어려우므로, 통상임금에 시간외수당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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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시간외수당은 통상임금의 요건(소정근로의 대가, 고정성, 정기성, 일률성)을 충족하지 못하기에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한편, 시간외수당의 기준임금은 통상임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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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우선 노무사입니다.


    1. 관련 법규정

    근로기준법 제6조(통상임금) ① 법과 이 영에서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所定)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한다.


    2. 시간외수당은 소정근로시간 외의 금액이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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