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대근무자 입니다. 근무표로 근무를 하고 있고 주야 근무를 합니다. 근무표 상 시간에 따라 근무하며 시간외수당도 발생이
포함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통상임금을 말할때 시간외수당도 적용이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을 말할때 시간외수당도 적용이 되는 건가요?
-> 통상임금이란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받는 정기적이고 일률적이며 고정적인 임금을 의미합니다. 시간외수당은 통상임금이 아니며, 통상임금으로 시간외 수당을 산정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시간외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에 대하여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 포함됩니다. 시간외수당은 매월 고정금액이
지급되더라도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가 아니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여야지만 포함되는 것이기 때문에, 연장근로수당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포함되는것이 아니므로, 통상임금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그 객관적 성질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시간외수당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금품이 아니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시간외수당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보기 어려우므로, 통상임금에 시간외수당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시간외수당은 통상임금의 요건(소정근로의 대가, 고정성, 정기성, 일률성)을 충족하지 못하기에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한편, 시간외수당의 기준임금은 통상임금입니다.
안녕하세요. 조우선 노무사입니다.
1. 관련 법규정
근로기준법 제6조(통상임금) ① 법과 이 영에서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所定)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한다.
2. 시간외수당은 소정근로시간 외의 금액이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