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고물품 대리판매 처벌 기준이 어떻게되나요?
A가 모종의 이유로 중고플렛폼을 사용 할 수 없게되어서 A의 물건을 B가 중고플렛폼을 이용해 대신 판매를 해준 상황입니다. 물건을 구매하겠다고 연락이 온 구매자를 C라고 하겠습니다. B는 중고플렛폼을 사용할 수 없는 A대신 C와 연락을 하면서 물건 값에 대한 선입금을 받습니다. A는 B에게 선입금을 받지 않으면 거래를 안할거니 무조건 선입금을 받으라고 B에게 말한 상황이어서 B는 어쩔수없이 A의 의견에 따라 C에게 선입금을 받습니다. 그리고 물건의 원래 주인인 A는 자신에게 물건 값이 입금이 된 것을 보고 택배를 구매자인 C에게 부칩니다. 다음날 B는 A에게 자기가 원래 보내기로 한 물건이 아닌 실수로 다른물건을 보냈다는 연락을 받습니다. B는 여기서 A가 혹시 사기치려는 의도가 아닌지 의심하여 A를 추궁했지만 A는 사기가 아니라며 B에게 말합니다.
선입금도 이미 받은 상황에서 B는 당황합니다. B는 즉시 C에게 연락하여 이 사실을 알리고 자신이 물건을 중매로 팔아준거라는 사실도 알립니다. 그리고 B는 C에게 A가 물건을 잘못보냈으니 환불해주겠다고 말 합니다. B는 받은 돈도 없고 그저 A의 물건을 대신 판매해준것이니 B는 A가 당연히 C에게 환불할 돈을 보내줄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A는 C에게 환불을 해주지않았고 C는 사기를 당했다고 생각하여 A와 B를 둘 다 신고했습니다.
B는 아무 돈도 받지 않았고 A가 환불을 안해줄거란 사실도 전혀 몰랐던 상황입니다. B는 물건을 대신 판매해준 대가로 조금의 돈도 받지 않았습니다. B는 A가 잘못된 물건을 보낼거란 상상도 하지 못했지만 A의 실수, 또는 A가 고의로 저질렀을지도 모르는 일로 인해서 C에게 신고를 당한 억울한 상황입니다. 이런상황에서 B는 A가 저지른 일에 대한 공범으로 인정되나요?
만약 B도 사기 공범으로 인정된다면 처벌을 받지 않기위해 A를 도와 사기를 치려는 의도가 아닌걸 어떻게 입증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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