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고거래 A물건이 아니라 B물건을 받은 경우
중고거래(사인간거래)에서 A물건 거래를 하려고 매수인이 매수대금을 지급하였고 매도인은 B물건을 송달하였습니다.(오배송) 그런데 매수인은 A와 B가 비슷하게 생겨서 B가 A인줄 알고 썼는데 나중에 매도인이 착오로 오배송 했다며 다시 거래대금을 줄테니 물건을 반환하라 할 때 매수인이 이를 거부할 수 있나요? ( B물건의 금전적 가치가 A보다 높습니다.)매수인은 매도인이 이를 통지하기 전까지 물건이 다르다는 것을 (A인줄 알고 계속 썼다)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또한 원상회복의무에서 매수인이 이미 B물건에 개인적 표시(태블릿에 스티커를 붙이거나 사인을 하는 등) 등으로 인하여 중고거래상 그 가치가 낮아진 경우에 매수인이 그 책임을 물어야합니까?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매수인이 그러한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금전적 가치의 차이에 따라 반환을 요구할 수 있을 것이나 이미 사용하여 판매가 어려워진 경우라도 그러한 행위가 매수인의 과실로 인한 게 아니라면 매수인에게 그 책임을 묻기 어려워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매도인과 매수인간에는 a물건에 대한 계약이 체결된 것이기 때문에 b물건을 가지고 있을 권리가 없어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합니다. 가치가 낮아진 경우, 사례에서 매수인은 b가 a라고 생각했기 때문인바, 이에 대한 과실이 없다면 책임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매도인의 귀책으로 판매한 물건과 외관상 구분하기 어려운 다른 물건이 배송된 상황입니다. 법적으로는 다른 물건이 배송된 것으로 B 물건에 대해서는 계약이 이루어진 바 없기 때문에 B물건은 다시 매도인에게 돌려줘야 하며, 매수인으로서는 A물건을 보내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한편 매수인은 B물건을 A물건으로 알고 사용하였고 그 과정에 별다른 과실이 있다고 하기 어렵기 때문에 매도인에게 손해배상을 해야할 의무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