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상으로 만난 사람 A가 물건이 잘 팔리지않는다며 저에게 물건을 구매할 의사를 물었고, 그럼 제가 대리판매를 해주겠다고 하여 이를 A가 받아드렸고, 40만원 값어치의 물건을 10만원에 팔겠다고 하였습니다.
저는 A에게 미리 고지하지않은 상태로 이를 15만원에 구매자 B에게 판매하였고, A는 B에게 물품을 배송했습니다.
허나 A가 B에게 자신의 물품 구매여부와 물건을 확인하여 A는 자신이 10만원에 팔겠다는 물건을 5만원 이윤을 남겼다며 내 요구를 지금 듣지않느면 말로 끝나지않을거라며 항의하였습니다.
A는 합의가 되지않자 본인이 상품배송을 취소하면 너는 5만원을 B에게 보내야하기에, 보내지않는다면 법적 문제가 생길거라고하는데 맞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