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게 사실혼이 될수있나요?(위자료지급의무가있나요?)

2021. 09. 13. 16:13

1. 이혼 2년 후 새 사람만남

2. 3개월 교재 후부터 동거시작

3. 양가 부모님 서로 상견례하지는 않음. 각자 부모님집에 인사는 드림. 가끔씩 집에가서 밥먹음.명절을 챙기지는 않음

4. 각자의 친구들, 지인들과 같이 만남. 같이 사는거 알고있음. 같이 산지 2년째임.

5. 결혼식은 안함. 전처때문에 사정상 혼인신고 안함.

6. 둘이서 올초 웨딩사진만 간단하게 찍음(창피해서 리마인드라고 하고 찍음)/집에 대형액자로 걸어놓음

7. 문제발생. 동거가 되었던 결정적 사건은 사귈 당시 여친이 빛이 5천만원 있었는데,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고 갚아주니 믿을만한 사람이라 생각해서 같이 살게되었다고 함. 그때 당시에는 분명 빌려주는걸로 합의했었는데,,,,

8. 2년사이 코로나로 사업이 잘 되지 않아, 현재 월급여의 2배 수준으로 여자가 1년넘게 벌고있음. 즉 생활비를 많은 부분 부담하고 있다는 얘기임.

9. 지금힘들게 나를 먹여살리니 본인은 5천만원이 향후 1~2년 사이에 모두 갚을만큼 일을 한거고 본인의 청춘도 4년정도 소비한 것이니 5천만원 다 갚는거라고 최근에 진지하게 말함.

10. 지금부터 제가 무엇을 준비해야하나요? 저는 그 당시 힘들어 하길래 빌려준건데,,,, 지인과의 민사도 힘든데,,,, 옆사람도 힘들게 하네요 ㅜ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례는 “사실혼이란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 사회 관념상으로 가족 질서적인 면에서 부부 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 생활의 실체가 있는 경우”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므1379, 1386(반소) 판결].

동거를 하고, 웨딩사진을 찍었으며, 각자 부모님집에 인사까지 드렸다면, 혼인의 의사를 가지고 공동생활을 한 것으로 보아 사실혼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사실혼이 인정되는 경우, 부당해소에 대하여 귀책사유가 있다면 위자료지급의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2021. 09. 13.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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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실혼이 성립하려면 혼인의 의사와 객관적 혼인의 실체가 있어야 합니다. 객관적으로 누가 보아도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자료가 있어야 사실혼인정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실혼파탄의 책임이 상대에 있으면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돈을 도와준건지 빌려준건지 소송에서 다툼이 되면 빌려준 것이다는 주장을 하는 사람이 이를 증명해야 하니 관련자료가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2021. 09. 14. 2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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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기술하여 주신 점을 고려하여 보면, 혼인신고로 법적 부부만이 아닐 뿐, 동거, 협력, 부양 등을 함께 하신 것으로 이는 사실혼 관계로 충분히 볼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2021. 09. 15.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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