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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풍성한바다사자120
풍성한바다사자120
21.09.13

이게 사실혼이 될수있나요?(위자료지급의무가있나요?)

1. 이혼 2년 후 새 사람만남

2. 3개월 교재 후부터 동거시작

3. 양가 부모님 서로 상견례하지는 않음. 각자 부모님집에 인사는 드림. 가끔씩 집에가서 밥먹음.명절을 챙기지는 않음

4. 각자의 친구들, 지인들과 같이 만남. 같이 사는거 알고있음. 같이 산지 2년째임.

5. 결혼식은 안함. 전처때문에 사정상 혼인신고 안함.

6. 둘이서 올초 웨딩사진만 간단하게 찍음(창피해서 리마인드라고 하고 찍음)/집에 대형액자로 걸어놓음

7. 문제발생. 동거가 되었던 결정적 사건은 사귈 당시 여친이 빛이 5천만원 있었는데,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고 갚아주니 믿을만한 사람이라 생각해서 같이 살게되었다고 함. 그때 당시에는 분명 빌려주는걸로 합의했었는데,,,,

8. 2년사이 코로나로 사업이 잘 되지 않아, 현재 월급여의 2배 수준으로 여자가 1년넘게 벌고있음. 즉 생활비를 많은 부분 부담하고 있다는 얘기임.

9. 지금힘들게 나를 먹여살리니 본인은 5천만원이 향후 1~2년 사이에 모두 갚을만큼 일을 한거고 본인의 청춘도 4년정도 소비한 것이니 5천만원 다 갚는거라고 최근에 진지하게 말함.

10. 지금부터 제가 무엇을 준비해야하나요? 저는 그 당시 힘들어 하길래 빌려준건데,,,, 지인과의 민사도 힘든데,,,, 옆사람도 힘들게 하네요 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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