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사실혼은 실질적으로 혼인생활을 할 의사로
혼인생활을 하는 경우로
혼인신고만 하지 않은 상태를 말합니다.
단순히 동거만 하는 경우는 사실혼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사실혼에 해당하려면 결혼식을 했는지 여부, 양가 친족들과의 왕래 여부 등
여러가지 사정을 살펴봐야 합니다.
사실혼에 해당할 경우 사실혼 해소는
법률혼과 달리 일방의 의사표시만으로도 해소가 됩니다.
별도로 이혼절차를 밟을 필요 없이 사실혼 해소의 의사를 상대방에게
밝히면 됩니다.
다만, 사실혼 해제에 대해서 귀책사유가 있다면
위자료 등 지급 청구가 있을수 있으며
재산분할은 별도로 진행될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