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가족·이혼 이미지
가족·이혼법률
가족·이혼 이미지
가족·이혼법률
단단한악어65
단단한악어6522.03.14

동거인 사실혼관계 증명 파기에대해 궁금합니다

교제하고 어쩌다보니 동거가 되었는데요.

딱히 결혼하겠다이건아닌데 2년넘었어요. 혼인신고는 안했구요.

사실혼관계증명이 될라면 몇가지 있던데 그중 한가지라도 해당되면 사실혼관계 인정되는건가요?? 예를들어 같이살지만 서로주소지는 따로따로 되어있고 서로 어른들은 한두번씩정도 봤다 이정도입니다

동거인하고 헤어질려고 정리하자고했는데 사실혼관계운운하며 안나가려합니다.

사실혼관계파기라는것도 있던데 어떻게 해야 파기가 되는건가요? 법적으로 해야 되는건가요 방법좀 알려주세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사실혼은 결혼의 형식적 요건만 갖추지 않았을 뿐 혼인하겠다는 의사의 합치, 결혼적령, 근친혼금지, 중혼금지 등 결혼의 실질적 요건은 충족한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실혼 상태에서도 부부공동생활을 전제로 하는 일반적인 결혼의 효과가 인정되는 한편, 혼인신고를 전제로 하는 결혼의 효과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좀 더 사실관계를 살펴 진정한 혼인의사가 있었는지 확인을 해보아야 하며 단순히 동거 생활만으로 사실혼이 성립한다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사실혼은 실질적으로 혼인생활을 할 의사로

    혼인생활을 하는 경우로

    혼인신고만 하지 않은 상태를 말합니다.

    단순히 동거만 하는 경우는 사실혼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사실혼에 해당하려면 결혼식을 했는지 여부, 양가 친족들과의 왕래 여부 등

    여러가지 사정을 살펴봐야 합니다.

    사실혼에 해당할 경우 사실혼 해소는

    법률혼과 달리 일방의 의사표시만으로도 해소가 됩니다.

    별도로 이혼절차를 밟을 필요 없이 사실혼 해소의 의사를 상대방에게

    밝히면 됩니다.

    다만, 사실혼 해제에 대해서 귀책사유가 있다면

    위자료 등 지급 청구가 있을수 있으며

    재산분할은 별도로 진행될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실혼은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을 뿐 실질적으로 부부관계를 유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사실혼관계를 파기하려면 상대방의 귀책사유로 인한것이라는 점을 명확히 하거나(증거자료 지참), 협의로 더는 사실혼관계를 유지하겠다는 합의서를 작성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