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뽀얀굴뚝새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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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처럼 살고 혼인신고만 하지 않고 5년 이상 살고 있는 지인분이 계십니다. 사실혼이 성립되는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명절 연휴 때 친한 지인분 만났는데 좋은 분과 인연이 되어 살림을 합쳤다고 집들이에 초대를 하시더라구요.
나이도 있고 결혼식은 안하고 같이 산다고 합니다. 혼인신고는 하고 싶은데 아이들이 반대를 해서 못하고 있고
마음이 중요한 거 같아서 형식적인 것은 신경을 안 쓴다고 하네요. 그런데 혼인신고를 안하게 되면 상속관련해서
상속권 주장이 어려울 거 같은데, 사실혼 성립조건에 부합하려면 어떤 조건이 갖추어져야 할까요?
현재 병중에 계시는 어머님도 모시고 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너무 고생만 하고 계시는 거 같아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