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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실한직박구리144

충실한직박구리144

상대방의사진을 살짝모자이크를하고

지역카페에 글을 어떤사람이올렸는데 누가봐도 제사진입니다 얼굴반정도만 모자이크를했는데 그사람과 저는 사이가 무척안좋습니다..다른사람흉을보면서 제사진과함께 이사람도 같은 편이라는식으로 써놨는데 이거 잘못된거아닌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모든 사정을 알기는 어려우나 명예훼손 행위를 하면서 사진을 게시한 행위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할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본인은 본인의 사진을 모자이크를 하여도 알아 볼 수는 있지만 객관적으로 제3자들이 이를 알기 어려운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명예훼손이 성립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구성요소로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고의를 가지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할 것이 요구됩니다.

      질문자님이라는 점을 알 수 있는 사진 게시하며 흉을 보는 내용의 게시글을 작성한 경우,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