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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가한지빠귀35
한가한지빠귀3523.12.06

디시인사이드 모욕죄 사이버 명예훼손관련하여 상담받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디시인사이드에서 활동하고 있는 유저입니다. 이전에 특정유저가 저의 신상을 캘려고하면서 주변인의 이름을 댓글에적는등 비매너적인 행동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에 아이폰의 비공개의릴레이를 통해 상대에게 비슷한 감정을 느끼게하기 위해 ㅇㅇ도사는 누구이고 갤러리 매니저(닉네임 언급없이 그대로 썼습니다)가 내여친인데 한번만 더 건들면 특정 업장에 똥칠할거니 까불지마라 내 심기를 감시하면 집중감시해서 사회적매장을 할거라고 쓰고 하나는 내가 힘들때 갤러리 매니저와 사랑을해서 이겨냈으니 물흐리는 행동하지 말라는 뉘앙스로 글을 작성하였습니다. 물론 이에도 성적인 내용은 일체 담지 않았습니다. 상대방의 닉네임은 ㅇㅇ도ㅇㅇ시실명 과같았으며 이또한 비회원 유동 ip닉네임이었습니다. 또한 특정업장에서 사진을 올린것도있으나 그만큼 다른 업장에서도 사진을 올렸습니다.

물론 갤러리매니저와 지칭하는 자는 사랑하는사이도 아닙니다. 그 이외엔 지칭하는 사람에대한 신상정보도 욕설 및 성희롱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걸리는 점이 그사람에게 댓글을 달을때 1:1 오픈채팅방을 열고 말하자고 했습니다. 이 부분에서 1:1 오픈채팅방을통해 조사가 진행되어 피의자 특정이 될가능성이 우려됩니다. 물론 거기에서도 내가 ㅇㅇ인데 너 누구냐고 괴롭히지말라고 장난을 친거이외엔 욕설및 성희롱은 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해당부분을 고소하였다고 했는데 고소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을까요? 상대방은 임시접수번호가 첨부된 사진을 올리며 고소를 진행하였다고 말했습니다.

최대한 통신매체이용음란죄나 직접적인 욕설은 피하려고 작성하였으나 혹시 사건화가 진행되면 일찍 준비를 하는게 나을것 같아 여쭈어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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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모욕죄, 명예훼손죄 요건 중 특정성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려워 사건화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 일단 말씀하신 부분만으로는 상대방에 대하여 통매음에 해당할 만한 표현이 확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적어주신 부분 이외의 사정이 있다면 통매음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통매음은 자신 또는 타인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하는 표현을 한 경우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