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는 분할납부가 안된다고 들었는데 법인세는 분할납부 가능한가요? 분할납부을 하려면 어떤 조건이 충족되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분할납부한다면 몇개월간에 걸쳐 납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납부할 법인세액(가산세 및 감면분 추가납부세액을 제외한 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납부세액 2천만원 초과 시 50% 이내의 금액)을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개월(중소기업의 경우 2개월)이내에 분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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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법상 중소기업인 경우 법인세를 신고하고 납부할 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하는 금액을 2개월 뒤에 납부할 수 있으며, 2천만원을 초과하면 50%의 금액을 2개월 뒤에 납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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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법인세는 분할납부가 가능하며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분할납부가 가능합니다. 분할납부는 2회에 걸쳐 가능하며 납부기한 경과일로부터 2개월 이내 분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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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법인세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2개월 이내로 분납이 가능합니다. 단,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분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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