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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특한하늘소262
기특한하늘소26223.07.25

소득세,법인세와 같이 부가가치세도 분할납부가능한가요?

소득세,법인세와 같이 부가가치세도 분할납부가능한가요? 부가가체가 분할납부가 안된다면 납부연장신청을 하려면 어떤 조건이 해당되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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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는 원칙적으로 분납제도는 없습니다.

    다만, 일정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납부기한 3일 이전에 납부기한연장 신청을 하고 승인을 받는 경우에는 납부유예나 분납이 가능합니다.

    일정 사유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납세자가 재난 또는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
    ② 납세자가 경영하는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하거나 부도 또는 도산의 우려가 있는 경우
    ③ 납세자 또는 동거가족이 질병이나 중상해로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 또는 사망하여 상중인 경우
    ④ 권한 있는 기관에 장부‧서류가 압수 또는 영치된 경우
    ⑤ 정전, 프로그램의 오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한국은행 및 체신관서의 정보통신망의 정상적인 가동이 불가능한 경우
    ⑥ 금융회사(한국은행 국고대리점, 국고수납대리점인 금융회사) 또는 체신관서의 휴무 그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정상적인 세금납부가 곤란하다고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때
    ⑦ ‘세무사법’ 제2조제3조에 따라 납세자의 장부 작성을 대행하는 세무사(같은 법 제16조의4에 따라 등록한 세무법인 포함) 또한 같은 법 제20조의 2제1항에 따른 공인회계사(‘공인회계사법’ 제24조에 따라 등록한 회계법인 포함)가 화재, 전화, 그 밖의 재해를 입거나 해당 납세자의 장부를 도난당한 경우
    ⑧ ①, ②, ③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때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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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납부(예정고지세액 납부) 또는 확정신고

    납부를 1년에 4회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는 납부할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더라도 분납이 불가합니디.

    이는 소득세, 법인세 등은 직접세에 해당함으로 납부할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2개월(법인세는 중소기업외의 법인은 1개월) 내로 분납이 가능하지만, 부가가치세는

    간접세로서 분납이 불가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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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어 진행부탁드립니다.

    국세징수법 제13조(재난 등으로 인한 납부기한등의 연장)

    1. 납세자가 재난 또는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

    2. 납세자가 경영하는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하거나 부도 또는 도산의 우려가 있는 경우

    3. 납세자 또는 그 동거가족이 질병이나 중상해로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 또는 사망하여 상중(喪中)인 경우

    4. 그 밖에 납세자가 국세를 납부기한등까지 납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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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가세 분납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납부연장신청은 경제적 여건에 해당될 경우 가능할 수 있으나,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관할 세무서 부가세과에 직접 연락을 해보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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