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추징세금 몇개월 분할징수 하는가요?
현말정산을 해서 추징세금이 많으면 분할납부가 가능하다고 히던데 최장 몇개월 분할징수가 가능한가요? 아니면 일괄납부는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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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하여 근로자가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회사 경리팀에 제출해야 하고, 회사 경리팀에서는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연말정산을 실시한 후
개별 근로자별로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 환급을 해야 합니다.
회사에서는 세액 추가징수 대상이 된 근로자의 경우에는 추가징수세액이 2월분 급여액 범위내인 경우
그 범위내에서 원천징수를 하게되며, 부족한 경우 근로자에게 2월분 급여액을 초과한 세액에 대하여
회사 계좌로 입금을 받아 세액을 관할세무서에 납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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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원천징수의무자는 연말정산 추가납부세액이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2월분부터 4월분의 급여를 지급할 때까지 추가납부세액을 분할하여 원천징수할 수 있으므로 3개월간 분할납부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137조(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① 원천징수의무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분의 근로소득 또는 퇴직자의 퇴직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계산한 소득세(이하 이 조에서 “추가 납부세액”이라 한다)를 원천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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