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하여 근로자가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회사 경리팀에 제출해야 하고, 회사 경리팀에서는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연말정산을 실시한 후
개별 근로자별로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 환급을 해야 합니다.
회사에서는 세액 추가징수 대상이 된 근로자의 경우에는 추가징수세액이 2월분 급여액 범위내인 경우
그 범위내에서 원천징수를 하게되며, 부족한 경우 근로자에게 2월분 급여액을 초과한 세액에 대하여
회사 계좌로 입금을 받아 세액을 관할세무서에 납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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