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추징세금 몇개월 분할징수 하는가요?
현말정산을 해서 추징세금이 많으면 분할납부가 가능하다고 히던데 최장 몇개월 분할징수가 가능한가요? 아니면 일괄납부는 아닌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하여 근로자가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회사 경리팀에 제출해야 하고, 회사 경리팀에서는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연말정산을 실시한 후
개별 근로자별로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 환급을 해야 합니다.
회사에서는 세액 추가징수 대상이 된 근로자의 경우에는 추가징수세액이 2월분 급여액 범위내인 경우
그 범위내에서 원천징수를 하게되며, 부족한 경우 근로자에게 2월분 급여액을 초과한 세액에 대하여
회사 계좌로 입금을 받아 세액을 관할세무서에 납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원천징수의무자는 연말정산 추가납부세액이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2월분부터 4월분의 급여를 지급할 때까지 추가납부세액을 분할하여 원천징수할 수 있으므로 3개월간 분할납부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137조(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① 원천징수의무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분의 근로소득 또는 퇴직자의 퇴직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계산한 소득세(이하 이 조에서 “추가 납부세액”이라 한다)를 원천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