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집 앞에 차를 주차해놨는데 저도 모르는 다른 사람(2명)이 제 차 앞에서 몸싸움을 해서 제 차에 기스가 났습니다.
경찰까지 왔는데 경찰에서는 해당 건의 경우 가해자들도 싸움을 진행하다 의도하지 않은 피해가 발생한 것이기에 사고 접수나 재물손괴 등의 적용은 불가하다 합니다.
제 차의 피해에 대해서는 몸싸움한 인원에게 보상을 받아야 한다 해서 연락처를 받은 상태입니다.
차에 본네트에 기스가 나서 도장이 파인 상태라 공업사에서는 전체 도색을 해야 깔끔하게 해결이 된다는 답변을 받았고 가해자에게 연락해 본네트 도색 금액을 보상해 줄 것을 말했지만 가해자는 그 금액이 너무 비싸다하며 생각하는 금액이 차이가 있어 보상을 못해주겠다 하는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제가 자차 부담으로 수리를 진행하고 저는 과실이 없는 100% 피해자이기에 보험사에서 구상권 청구를 하거나 보험사에서 구상권을 청구하지 않으면 제가 혼자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한다고 하는데요.
법 적으로 다른 해결방법은 있는지, 민사 소송 시 변호사 선임을 진행해서 해야 하는 것인지 비용은 얼마 정도 소모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