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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박한오색조114
순박한오색조11422.07.20

깡통 전세 라는게 있는데요 .

매매가보다 전세가 비싼경우 그리 말하는거

같던데 혹시 부동산에 문제가 발생하여

경매나 공매등으로 집이 낙찰될경우

세입자는 어찌 보상을 받게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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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신보라 공인중개사입니다.

    만약 임대인의 세금문제로

    경공매로 인해 집이 낙찰된경우 낙찰금에 세금먼저 빠진뒤 나머지금액을

    세입자가 받게됩니다.

    전세가와 매매가가 별 차이가없을때에는

    계약시 특약에 "잔금익일까지 임대인은 어떠한 권리도 설정하지않는다"라는 특약과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를 요구하시면 조금이나마 안전함을 보장받을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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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경매가 낙찰될경우 낙찰된 금액에서 보전을 받을수 있습니다.

    단, 낙찰 금액이 전세 보증금보다 낮은 경우 보증금을 전부 보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낮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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