깡통 전세 라는게 있는데요 .
매매가보다 전세가 비싼경우 그리 말하는거
같던데 혹시 부동산에 문제가 발생하여
경매나 공매등으로 집이 낙찰될경우
세입자는 어찌 보상을 받게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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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신보라 공인중개사입니다.
만약 임대인의 세금문제로
경공매로 인해 집이 낙찰된경우 낙찰금에 세금먼저 빠진뒤 나머지금액을
세입자가 받게됩니다.
전세가와 매매가가 별 차이가없을때에는
계약시 특약에 "잔금익일까지 임대인은 어떠한 권리도 설정하지않는다"라는 특약과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를 요구하시면 조금이나마 안전함을 보장받을수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경매가 낙찰될경우 낙찰된 금액에서 보전을 받을수 있습니다.
단, 낙찰 금액이 전세 보증금보다 낮은 경우 보증금을 전부 보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낮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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