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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정한봉고199
냉정한봉고19923.10.09

융자 있는 매물에 전세 계약 후 융자를 완제 할 경우

안녕하세요, 전세 거주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만약 매매가 2억, 전세가 1.5억, 융자 1.2억의 매물이 있고,

전세 세입자가 1.5억에 입주하여 융자 1.2억을 완제 할 경우

전세보증금에 대한 선순위채권 등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여기서의 선순위채권은 국세 지방세 등의 채권이 아닌

해당 전세계약의 문제를 점검 해 보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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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의 경우라면 전세계약잔금일에 융자를 상환하였기 때문에 전입신고에 따른 대항력이 생성되는 익일부터는 임차권이 선순위가 될수 있습니다. 융자상환여부는 임대인이 은행대출을 상환한 영수증이나 이체기록등으로 확인하시면 되고, 전입신고후 몇일이 지난뒤 등기부를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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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근저당을 말소하고 1순위로 간다면 안전한 계약으로 볼수는 있으나 금융기관에 문의해보셔서 전세보증보험이 가입되는 한도내에서 전세금을 측정하시고 전세보증보험을 반듯이 가입하시는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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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주택을 전세 임차하는 경우 계약하고 전세잔금일에 근저당권을 전액 말소하면 선순위가 될 수 있습니다. 매매가 대비 전세가액 비중이 75%로 다소 높네요. 근저당권 외 다른 등기사항이 없다고 해도 전세가액 비중이 높으니 전세금액을 낮추어서 계약을 해야 할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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