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들어간 집이 경매에 넘어가는 경우
전세로 들어간 집이 경매에 넘어가는 경우도 있을꺼 같은데 이럴때 세입자는 전세 보증금을 어떻게 누구한테 돌려받아야 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경매가 진행되어도 보증금 반환의무는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인 임대인에게 있습니다, 다만 해당 주택이 경매가 될 경우 전입신고와 확정일자에 따른 대항력, 우선변제권을 가지고 순위배당을 통해 보증금을 회수할수 있습니다. 만약 후순위 임차권이나 배당금 부족등으로 전액 반환을 받지 못한다면 계약당사자인 임대인을 상대로 미지급된 부분을 돌려받으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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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배당신청을 해서 낙찰금중에 배당을 받거나 대항력이 있다면 배당신청을 하지않고 낙찰자에게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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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경매의 경우 여러번 유찰 후 낙찰되기 때문에 낙찰된 금액이 전세보증금보다 낮은 경우가 많습니다. 경매 대금을 받더라도 전세보증금 전액 반환 받기 어렵습니다.
이런경우 전세 임대차계약 중도해지 한 후 전세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하는게 현명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대출보다 선순위라면 경매 받은 사람한테 보증금을 받을수 있지만 후순위라면 금액이 달라질수도 있습니다
후순위인지 선순위인지 따져 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등기부상 순위에 따라 배당이 됩니다.
낙찰가에서 순위대로 바당해서 본인 순서에서 남은 금액에따라서 배당을 받을 수도 있고 못 받을 수도 있고 보증금의 일부분만 배당 받을 수 있습니다. 말소권보다 후순위의 임차인의 경우 낙찰자가 인수해야할 대상이 아니기때문에 보증금 중 일부분만 배당 받거나 배당을 받지 못 한 경우 낙찰자에게 반환받지 못 하고 퇴거해야합니다.
경매시 배당순위는
1순위 : 집행비용
- 경매절차 진행에 필요한 비용 (경매신청비, 송달비 등등)
2순위 : 필요비/유익비(필요유익비)
- 건물에 관하여 지출한 보존비용(필요비), 개량비용(유익비)
3순위 : 최우선변제권(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금/최우선 임금채권)
- 임대차보호법 상 소액보증금 중 일정액
- 3개월치 임금, 3년치 퇴직금(개인/고용노동부/근로복지공단에서 부과함)
4순위 : 당해세(국세:종부세/상속세/증여세, 지방세:재산세/자동차세)
- 배당요구종기일 전까지 해당 부동산에 부과된 국세/지방세 (당해세는 해당 구청/해당 세무서에서 부과함)
*(법개정) 임차보증금의 확정일자보다 법정기일이 빠른 당해세만 해당
5순위 : 우선변제권(담보물권/임차권/조세채권)
* 저당설정일자/전입및확정중 늦은날+1/법정기일 중 빠른순으로 순서 책정
- (설정일자기준) 근저당권, 가등기, 전세권
- (전입신고/확정일자 중 늦은날 +1일 기준) 임차권등기, 점유중인 대항력
- (법정기일기준) 당해세 이외의 국세/지방세 조세채권 (압류여부 상관 X)
- 우선변제권이 동일일자이면 등기부상 순위가 높은게 선순위
6순위 : 일반 임금채권
- 최우선변제 임금채권 외 남은 임금채권 (개인/고용노동부/근로복지공단에서 부과함)
7순위 : 후순위 조세채권
- 법정기일이 늦은 후순위 조세채권
8순위 : 공과금
- 국인연금, 건강보험료, 산업재해보험료, 사회보험료, 부담금, 과징금, 환수금, 배상금, 과태료, 비용징수금, 사용료, 기타경상이전수입, 기타 세외수입(수익자 부담금, 재산수입, 사용료 · 임대료 수입, 수수료수입, 공기업수입 그밖에 기부금, 몰수금, 벌금 과료)
9순위 : 일반채권
- 확정일자 없는 보증금(우선변제권), 기타 가압류, 집행력있는 일반채권 등
1) 배당기일에 모든 채권자들이 모여 배당표에따라 배분받게 됨
2) 배당 순서는 법정기일, 채권/비용의 종류등에 따라 정해지게 됨
2) 배당표는 배당기일 약 7일 전에 나오게 되고 3일전 법원 배당표원안에 비치하게 됨
3) 배당기일에 채무자/채권자만 배당에 대하여 이의신청이 가능함 (구두상으로 이의신청 후 7일 이내에 배당이의의 소를 정식 제출해야 함)
-> 잘못된 배당에 의해 임차인의 보증금을 물어주는 낙찰자의 경우, 배당이의 할 수 없음.
-> 낙찰자는 배당기일이후 잘못 배당된 기관을 상대로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을 해서 돈을 받아야함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해당 법원에서 배당신청을 하시고 순위에 따라 우선변제금을 받으실 수 있으며, 선순위에서 금액이 소진되면 받지 못할수도 있습니다.소액임차인에 해당하신다면 일부 소액의 금액 최우선변제금을 받아 보실수도 있습니다.
최우선변제금액은 나보다 먼저인 선순위 보다 먼저 받을수 있는 금액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임차인이 있는 상태에서 경매로 넘어가는 경우 임차인의 보증금은 권리순위 등에 따라 낙찰대금에서 배당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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