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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혹한 쇠똥구리
고혹한 쇠똥구리23.09.23

전세 들어간 집이 경매에 넘어가는 경우

전세로 들어간 집이 경매에 넘어가는 경우도 있을꺼 같은데 이럴때 세입자는 전세 보증금을 어떻게 누구한테 돌려받아야 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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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경매가 진행되어도 보증금 반환의무는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인 임대인에게 있습니다, 다만 해당 주택이 경매가 될 경우 전입신고와 확정일자에 따른 대항력, 우선변제권을 가지고 순위배당을 통해 보증금을 회수할수 있습니다. 만약 후순위 임차권이나 배당금 부족등으로 전액 반환을 받지 못한다면 계약당사자인 임대인을 상대로 미지급된 부분을 돌려받으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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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배당신청을 해서 낙찰금중에 배당을 받거나 대항력이 있다면 배당신청을 하지않고 낙찰자에게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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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경매의 경우 여러번 유찰 후 낙찰되기 때문에 낙찰된 금액이 전세보증금보다 낮은 경우가 많습니다. 경매 대금을 받더라도 전세보증금 전액 반환 받기 어렵습니다.


    이런경우 전세 임대차계약 중도해지 한 후 전세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하는게 현명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대출보다 선순위라면 경매 받은 사람한테 보증금을 받을수 있지만 후순위라면 금액이 달라질수도 있습니다

    후순위인지 선순위인지 따져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등기부상 순위에 따라 배당이 됩니다.

    낙찰가에서 순위대로 바당해서 본인 순서에서 남은 금액에따라서 배당을 받을 수도 있고 못 받을 수도 있고 보증금의 일부분만 배당 받을 수 있습니다. 말소권보다 후순위의 임차인의 경우 낙찰자가 인수해야할 대상이 아니기때문에 보증금 중 일부분만 배당 받거나 배당을 받지 못 한 경우 낙찰자에게 반환받지 못 하고 퇴거해야합니다.


    경매시 배당순위는

    1순위 : 집행비용

    - 경매절차 진행에 필요한 비용 (경매신청비, 송달비 등등)

    2순위 : 필요비/유익비(필요유익비)

    - 건물에 관하여 지출한 보존비용(필요비), 개량비용(유익비)


    3순위 : 최우선변제권(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금/최우선 임금채권)

    - 임대차보호법 상 소액보증금 중 일정액

    - 3개월치 임금, 3년치 퇴직금(개인/고용노동부/근로복지공단에서 부과함)

    4순위 : 당해세(국세:종부세/상속세/증여세, 지방세:재산세/자동차세)

    - 배당요구종기일 전까지 해당 부동산에 부과된 국세/지방세 (당해세는 해당 구청/해당 세무서에서 부과함)

    *(법개정) 임차보증금의 확정일자보다 법정기일이 빠른 당해세만 해당


    5순위 : 우선변제권(담보물권/임차권/조세채권)

    * 저당설정일자/전입및확정중 늦은날+1/법정기일 중 빠른순으로 순서 책정

    - (설정일자기준) 근저당권, 가등기, 전세권

    - (전입신고/확정일자 중 늦은날 +1일 기준) 임차권등기, 점유중인 대항력

    - (법정기일기준) 당해세 이외의 국세/지방세 조세채권 (압류여부 상관 X)

    - 우선변제권이 동일일자이면 등기부상 순위가 높은게 선순위


    6순위 : 일반 임금채권

    - 최우선변제 임금채권 외 남은 임금채권 (개인/고용노동부/근로복지공단에서 부과함)


    7순위 : 후순위 조세채권

    - 법정기일이 늦은 후순위 조세채권


    8순위 : 공과금

    - 국인연금, 건강보험료, 산업재해보험료, 사회보험료, 부담금, 과징금, 환수금, 배상금, 과태료, 비용징수금, 사용료, 기타경상이전수입, 기타 세외수입(수익자 부담금, 재산수입, 사용료 · 임대료 수입, 수수료수입, 공기업수입 그밖에 기부금, 몰수금, 벌금 과료)


    9순위 : 일반채권

    - 확정일자 없는 보증금(우선변제권), 기타 가압류, 집행력있는 일반채권 등


    1) 배당기일에 모든 채권자들이 모여 배당표에따라 배분받게 됨

    2) 배당 순서는 법정기일, 채권/비용의 종류등에 따라 정해지게 됨

    2) 배당표는 배당기일 약 7일 전에 나오게 되고 3일전 법원 배당표원안에 비치하게 됨

    3) 배당기일에 채무자/채권자만 배당에 대하여 이의신청이 가능함 (구두상으로 이의신청 후 7일 이내에 배당이의의 소를 정식 제출해야 함)

    -> 잘못된 배당에 의해 임차인의 보증금을 물어주는 낙찰자의 경우, 배당이의 할 수 없음.

    -> 낙찰자는 배당기일이후 잘못 배당된 기관을 상대로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을 해서 돈을 받아야함


  •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해당 법원에서 배당신청을 하시고 순위에 따라 우선변제금을 받으실 수 있으며, 선순위에서 금액이 소진되면 받지 못할수도 있습니다.소액임차인에 해당하신다면 일부 소액의 금액 최우선변제금을 받아 보실수도 있습니다.

    최우선변제금액은 나보다 먼저인 선순위 보다 먼저 받을수 있는 금액입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임차인이 있는 상태에서 경매로 넘어가는 경우 임차인의 보증금은 권리순위 등에 따라 낙찰대금에서 배당을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