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 상표권 침해는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따라서 타인의 등록상표가 부착된 상품을 정당하게 구입후 그 등록상표를 제거하고 동일 유사하지 않은 상표를 부착하여 파는 경우 원칙적으로 상표권 침해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상표권자의 자기 상표를 부착 판매할수 있는 적극적 권리를 침해하는 것인지 여부에 대한 해석상 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며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바목의 타인상품사칭행위로 인한 처벌기능성은 있는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