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회사는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을 사원 의 결정에 맡기기로 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사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내용에 따라 회사와 부서장의 승인 하에 근로기준법 제52조에 따른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시행할 수 있다.
1. 연구개발팀 소속 사원
2. 디자인팀 소속 사원
② 제1항에 따른 선택적 근로시간제에 관하여 회사가 사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하여야 하는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상 사원의 범위
2. 정산기간(1개월 이내의 일정한 기간으로 정한다)
3. 정산기간의 총 근로시간
4. 반드시 근로하여야 할 시간대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작 및 종료 시각
5. 사원이 그의 결정에 따라 근로할 수 있는 시간대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작 및 종료 시각
6. 표준근로시간(유급휴가 등의 계산 기준으로 회사가 사원대표와 합의하여 정한 1일의 근로시간을 말한다)
③ 회사가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1주에 40시간, 1일에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정산기간을 평균한 1주간의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특정한 날 또는 주에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대하여는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⑤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사원은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사원 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했더라도 대표이사나 해당 부서장의 승인이 없는 직원은 선택적 근로시간제 적용되지 않도록 하려고 하는데, 취업규칙에 위와 같이 명시해도 될까요?
다른 내용은 표준취업규칙 내용 그대로이고, 1항에 '회사와 부서장의 승인 하에' 라는 내용만 추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