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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밌는낙지136
재밌는낙지13623.04.27

취업규칙 중 선택적 근로시간제 조항 이렇게 작성해도 될까요?

① 회사는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을 사원 의 결정에 맡기기로 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사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내용에 따라 회사와 부서장의 승인 하에 근로기준법 제52조에 따른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시행할 수 있다.

1. 연구개발팀 소속 사원

2. 디자인팀 소속 사원

② 제1항에 따른 선택적 근로시간제에 관하여 회사가 사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하여야 하는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상 사원의 범위

2. 정산기간(1개월 이내의 일정한 기간으로 정한다)

3. 정산기간의 총 근로시간

4. 반드시 근로하여야 할 시간대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작 및 종료 시각

5. 사원이 그의 결정에 따라 근로할 수 있는 시간대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작 및 종료 시각

6. 표준근로시간(유급휴가 등의 계산 기준으로 회사가 사원대표와 합의하여 정한 1일의 근로시간을 말한다)

③ 회사가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1주에 40시간, 1일에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정산기간을 평균한 1주간의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특정한 날 또는 주에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대하여는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⑤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사원은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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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원 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했더라도 대표이사나 해당 부서장의 승인이 없는 직원은 선택적 근로시간제 적용되지 않도록 하려고 하는데, 취업규칙에 위와 같이 명시해도 될까요?

다른 내용은 표준취업규칙 내용 그대로이고, 1항에 '회사와 부서장의 승인 하에' 라는 내용만 추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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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2조의 법문 조항을 해석하면 선택적 근로시간제가 가능한 대상 근로자의 범위를 사용자와 근로자 대표의 서면합의 사항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근로자의 대상 범위를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아니라 대표이사 또는 부서장의 승인으로 결정하는 것이라면 이는 유효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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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네, 고용노동부 표준취업규칙에 따른 내용과 유사해서 별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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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상 선택적근로시간제 적용요건은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만을 규정하고 있는 바,

    해당 서면합의에 위와 같은 부서장 승인이 없는 경우 제외한다는 내용을 명시하지 않는이상

    적용제외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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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는 사용자가 하는 것이므로 당연히 대표이사나 부서장의 승인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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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선택적근로시간제를 시행하는 경우 대상 근로자의 범위는 근로자대표와의 합의에 따르게 됩니다.

    따라서 취업규칙으로 대상근로자의 범위를 제한할 수는 없고, 근로자대표와의 합의에 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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