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해외 국가에 소재하는 해외 증권거래소 등에 상장되어
있는 해외상장주식을 취득하여 당해 과세기간에 유상으로 양도하는 경우
연간 양도차익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양도한 해의 다음해 05월
01일부터 05월 31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해외상장주식 양도소득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됨으로
금융소득에는 포함되지 않고 해외상장주식 보유에 따른 배당금이 발생
하는 경우 배당소득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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