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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7.22

교차로 좌회전 차선 위반에 대해

교차로에서 좌회전 차선에서 대기시 직진신호에 직진 출발하게 되면 차선 위반 신호위반 둘다 적용 되나요? 앞차가 좌회전 대기하다가 신호 바뀌니 그냥 직진 하는데 카메라 찍히지도 않고 좌회전 차선에서 직진을 해도 상관 없는것인지 궁금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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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진우 변호사blue-check
    김진우 변호사22.07.2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직진이 금지된 좌회전 차선이라면 차선위반, 신호위반 둘다 성립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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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좌회전 차선에서 직진의 경우 신호 및 지시의무 위반 사항입니다.

    단속 대상이며 단속 카메라가 있다면 단속이 될 것이나 없더라도 주행 차량등이 블랙박스 영상등으로 경찰에 위반 사실 신고하면 과태료 발급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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