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차로에서 좌회전 차선에서 대기시 직진신호에 직진 출발하게 되면 차선 위반 신호위반 둘다 적용 되나요? 앞차가 좌회전 대기하다가 신호 바뀌니 그냥 직진 하는데 카메라 찍히지도 않고 좌회전 차선에서 직진을 해도 상관 없는것인지 궁금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