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바닥에 좌회전 표시만 있는 경우에 2가지로 나눠질 수 있습니다.
직진금지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신호, 지시위반에 해당하지 않고 위반 사항이 아닙니다.
직진금지표시가 있는 경우에는 신호, 지시위반에 해당하게 되어 과태료 7만원, 또는 범칙금 6만원에 벌점 15점에 해당하게 됩니다.
도로가 좁아지는 경우에는 대부분 좌회전 표시가 있으면 직진 금지 표시가 같이 있고 없는 경우에는 직진이 가능하나 진로변경방법위반에 해당하지 않으려면 다른 차량의 통행에 방해되지 않게 진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