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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상한텐렉275
고상한텐렉27521.11.07

직진금지 표시없는 좌회전 차선에서 직진하면 위반인가요?

교차로에서 직진금지 표시가 있을 때와 직진금지 표시가 없지만 차선이 줄어드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 좌회전 차선에서 직진하면 위반인가요? 직진시 어떻게 처벌을 받는지 궁금합니다. 혹시 실제 경험 있으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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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바닥에 좌회전 표시만 있는 경우에 2가지로 나눠질 수 있습니다.

    직진금지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신호, 지시위반에 해당하지 않고 위반 사항이 아닙니다.

    직진금지표시가 있는 경우에는 신호, 지시위반에 해당하게 되어 과태료 7만원, 또는 범칙금 6만원에 벌점 15점에 해당하게 됩니다.

    도로가 좁아지는 경우에는 대부분 좌회전 표시가 있으면 직진 금지 표시가 같이 있고 없는 경우에는 직진이 가능하나 진로변경방법위반에 해당하지 않으려면 다른 차량의 통행에 방해되지 않게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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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교차로에 직진금지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직진을 하더라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이는 차선이 줄어드는 경우에도 다르지 않으나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있고 사고 발생시 과실비율 등에서 불이익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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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도로교통법 제25조 교차로 통행방법에서 좌회전 차전에서 직진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것은 아니므로 직진 금지 표지가 있는 것이 아니라면 이에 대해서 좌회전 차선에서 직진을 하여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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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1.07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도로의 경우 도로 표시 상태에 따라 운행을 하셔야 합니다.

    죄회전 표시만 있고 직진 금지가 되어 있는 도로의 경우 직진을 해서는 안되는 곳이나 직진 금지가 없는 곳에서는 직진이 가능한 곳도 있습니다.

    보통 비 보호 좌회전 차선이 있는 경우 직진 금지 표시가 없는 경우 직진이 가능한 차선이기는 하나 좌회전 차선과 직진 차선이 구분되어 있는 경우 좌회전 차선에서는 직진이 금지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도로 상황을 확인해야 할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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